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16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수차례 목격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왜 거부하냐,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자랑스런 표현마저도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인사에도,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민변 회장 조영선 변호사는 “이제까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법률 재의요구권 또는 거부권이 이렇게 사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를 위해 사용된 전례가 없었다”면서 “헌법학적으로도 재의요구권이 많이 나오는 대목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수차례 행사하며) 헌법학을 발전시키는 혁혁한 공로가 있다”고 비꼬았다.

조영선 회장은 “윤석열 정부가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미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 최근 쌍특검까지 총 8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현재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용산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행사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회장은 “역대 많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처럼 가족 간의, 그것도 처에 관련된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인 전횡으로 헌법상의 권리를 사익화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민국 법무부가 거부권 행사에 훈수를 두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격에 맞는 처사인지, 참으로 가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영선 회장은 “이미 윤석열 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수차례 목격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것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야 4당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
야 4당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

조영선 회장은 “그 외에도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소위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자랑스런 표현마저도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인사에도, 정책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부자 감세하고, 과학기술을 얘기하면서 R&D 예산을 깎는다”고 지적했다.

조영선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조국을 사랑한다’는 말은 결국 사익과 검찰 출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가 내걸었던 ‘정의사회 구현, 복지사회 구현’에서 ‘정의’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그들만의 정의였고, 복지사회 구현도 사실은 일해재단을 통한 기업 착취였다”고 비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조영선 회장은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지금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실에 가 있다”며 “1년 2개월 동안 유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거리에서, 법정에서, 국회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특별법 통과는 다행이지만,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을 단정할 수밖에 없다”며 “촛불항쟁이 한창이던 2016년 겨울, 교수들은 올해의 한자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꼽았는데,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라는 뜻으로 바다(백성)는 배(군주)를 물에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행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행진

토론회를 마치고 나서 조영선 회장은 “1987년 헌법상의 한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한계를 넘어섰을 때 헌법적인 대응 방법이 뭐냐는 결론이 나온 것에는 대단히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조영선 회장은 “권한쟁의, 탄핵심판, 더 나아가서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가 꽃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듯 헌법재판소를 활용해 최소한 소수의견이라도 내는 방법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유가족들이 헌법소원을 고려할 수 있는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조영선 변호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