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전 세계 167개국 1억 9천만여 명이 가입한 국제노총(ITUC)까지 앞장서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요구하는 서한까지 발송했으나,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 보호 법안을 폐기하려 나섰다”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반노동 후진국임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없고, 사용자에 대해 지켜야 할 의무만이 가득한 ‘자본주의 신(新)노예제 국가’가 됐다”고 개탄했다.

공노총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용자단체의 앵무새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총리의 발언은 마치 2주 전 열린 경제단체의 기자회견을 다시 보기 하는 듯하다”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리는 노동인권은 성문법상 반드시 쓰여 있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법률가이기도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하도 ‘노사 법치주의’를 외쳐대며 법문을 운운하기에 국회가 당연한 사항을 하나하나 문구로 풀어낸 것이 금번 노란봉투법”이라고 짚었다.

공노총은 “선거철 노동자 표심 잡기에 급급해 공약(空約)으로 뱉어낸 노동 공약이었을지언정 한번 뱉은 말은 지켜져야 마땅하다”며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참 선택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천천히 돌아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공노총은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대한민국의 노동법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전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 끝까지 지켜보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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