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보루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듯,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내던졌다”고 질타했다.

민변(회장 조영선)은 25일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민변
민변

먼저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이 재난대응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재난관리 총괄ㆍ조정 등에 관한 재난안전법과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중 5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4인은 사후 재난대응 또는 사후 발언에 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으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고 직격했다.

민변은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경찰의 보고는 묵살되었고,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은 4시간 이상 지나서 가동됐다. 중수본은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다”며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이상민 장관이 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서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목했다.

민변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그는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상민 장관은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유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겼으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 출석해 허위로 증언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이상민 장관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면, 재난안전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민변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보루의 역할을 저버렸다”며 “이상민 장관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했듯, 헌법재판소 역시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의무를 내던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였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 159명이 죽었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난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책임은 피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하기까지 한 공직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상민 장관에게 장관직을 부여한 주체는 국민이며, 그에게서 신임을 거두어들이는 주체도 국민”이라면서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려는 우리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모임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및 진상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이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