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는 16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현 정권이 반헌법적ㆍ반인권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며 “ILO(국제노동기구)나 CFA(결사의 자유 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활용해 대응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한 김예지 변호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권력 분립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승만 정권 때 전체 과반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민주화 이후에는 그 수가 급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회를 국민의 대변자로 여기지 않고 묵살하고 통제하려고 했을 때 많이 행사됐다”고 지적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헌법적 타당성이 인정됐다”며 “노동3법이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당연히 개별법도 그 정신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

김예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이른바 권리분쟁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정했으며,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며 “이런 개정안은 분열된 일터에서 다면화 돼 가는 노사관계에 따라 불안정한 근로조건에 놓인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를 확장해 오는 세계 인권법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우리나라도 ILO(국제노동기구) 제87조와 98조를 비준했기에 ILO가 기본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며 “CFA(결사의 자유 위원회)도 지속적으로 국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삼권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해 왔다”고 밝혔다.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김예지 변호사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1995년 아사히 방송 사건에서 일본 노동법 제7조의 ‘사용자’에 대해서 고용주 이외의 사업주도 사용자로 인정하는 ‘병존적’, ‘중첩적’ 사용자론을 제시했고, 2023년 10월 미국 법원 및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도 브라우닝-페리스의 공동 사용자 개념을 복원하는 최종 기준을 도입하고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했다”며 “이처럼 각 국가가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반영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이미 국내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세운 기준을 담고 있기에 특별히 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며 “지나치게 좁은 현행 노동쟁의 인정 규정은 구조조정 시행 여부 등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파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변호사는 “이미 CFA는 2006년부터 쟁의행위에 대한 좁은 해석을 개선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ㆍ사회적 사항에 대해 파업할 수 있도록 권고해 왔다”며 “또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근로자들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을 경험하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김예지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2023년 6월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처럼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요청에 조응하는 것이었다”고 정리했다.

김예지 변호사는 “여당과 고용노동부,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불법 파업 남발’ 같은 우려는 전혀 설득이 없는 정당한 법안이었다”며 “그럼에도 현 정권은 이런 세계적 흐름을 거슬러 ILO의 이념과 국제 인권에도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예지 변호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ILO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퉈보는 방식과 관련된 적절한 국제기구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생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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