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통과를 바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 89명의 변호사들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2023년 11월 9일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①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제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정), ②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며(제2조 제5호 ‘노동쟁의’ 정의 개정), ③ 노동3권 행사자와 그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ㆍ면제(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호사 배지
변호사 배지

변호사들은 “대법원은 판결(2007두8881) 등에서 노동조합법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은 다면적, 중층적 노무제공 관계가 확산되는 현대사회에서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 맞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변호사들은 “또한 쟁의행위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소위, 이익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소위, 권리분쟁)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조정,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경우 쟁의행위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로 재단돼 노사 간에 교섭이 불가능했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기존에 사용자가 추후 집행도 불가능할 정도로 비현실적인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후, 노동조합 탈퇴 시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문제가 만연했다”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헌법 제5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었을 때, 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안이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하자가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이러한 국회 통제 기능도 입법권은 의회에 있다는 권력분립의 대원칙 하에서 발휘되어야 하는바, 법률안의 위헌성 또는 집행불가능성 등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책적 판단만으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실상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기에 이른다면, 이는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위반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3월 29일 선고(2011헌바53) 결정은 “헌법이 노동3권과 같은 특별 규정을 두어 별도로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에 대해서는 일반 결사의 경우와 다르게 특별한 보장을 해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즉, 근로자의 단결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여 근로자가 단결권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판시해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장 의무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2017다46274)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ㆍ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라고 판시해 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했다.

변호사들은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은 합법적 노동쟁의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고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파업근로자에게 전가되는 헌법 부조화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서, 헌법이 추구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12월 28일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하며,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행 노동조합법 제2ㆍ3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표명했고,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위 의견과 다르지 않다.

변호사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앞서서, 10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입법 절차가 위법하다며 국회 환노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ㆍ자구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심사지연을 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기본권의 보장에 대한 헌법적 결단에 재차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은 “이에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89명의 변호사들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장 의무를 확인하는 노동조합법률안을 조속히 공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89명의 변호사들 명단(가나다순)’

강민희, 강빈, 강서진, 강성윤, 강은옥, 강은희, 곽예람, 권두섭, 김범준, 김병욱, 김상은, 김상현, 김세희, 김소영, 김영준, 김예지, 김유정, 김윤화, 김은호, 김주연, 김주현, 김준우, 김준현, 김 진, 김차곤, 김하경, 김혜연, 나대현, 노푸른, 류다솔, 문은영, 박남선, 박용범, 박지아, 박효진, 범유경, 서보열, 소현민, 송아람, 송현순, 신수민, 양정규, 양지연, 여연심, 오민애, 오선희, 오현희, 유태영, 윤수빈, 윤영환, 이강훈, 이두규, 이상재, 이선민, 이수연, 이용우, 이재승, 이재원, 이정민, 이종훈, 이지영, 이진욱, 이푸른, 이학준, 장범식, 장석우, 전다운, 전정환, 정기호, 정병욱, 정소연, 정승균, 정준영, 정진아, 조세현, 조숙현, 조연민, 조영관, 조윤희, 조인영, 조주영, 조혜진, 최석군, 최용근, 최종연, 최진솔, 최혁용, 하태승, 황인형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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