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는 헌법 제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만 보인다”며 “계엄이든 재의요구권(거부권)이든 시행령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 비판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에는 헌법적 제한 내지는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만, 실질적으로 제어할 법적인 수단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수단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이고, 법치주의와 입헌 민주주의의 한계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동석 교수는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데는 다 동의할 것”이라면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검열 정책 등 윤석열 정권이 행하고 있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행태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지만, 헌법이 구체적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석 교수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을 뿐이지 오히려 광범위하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그 하나의 표출 방식의 하나로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유식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소장)

오동석 교수는 “재의요구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을 분석하면,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를 드는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 정치와 국회의 몫”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면 국민이 합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열어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동석 교수는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 ‘총선용 특검’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총선에서 심판이라는 기회를 가지는 것인데, (거부권 행사는)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논의될 수 있는 길 자체를 막아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 4당 김건희ㆍ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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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석 교수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 정부 탓’을 한다”며 “이는 적어도 국정을 운영하는 통치권자로서,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이 보여줘야 할 문제 해결이나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오동석 교수는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바 있고,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때는 그 위상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공연하게 법치주의의 의미를 왜곡하는 행태에서 잘 드러난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예를 들어, 헌법이나 법률이 분명하게 안 된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극단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왜곡하거나 침해,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게 우리나라 법치의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이런 경향성이 잠재돼 있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동석 교수는 “그렇기에 적어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면에 있는 헌법의 취지, 국민 주권자로서의 국민과의 관계, 헌법 해석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헌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것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해석의 과제는 법원, 행정부, 국회 모두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교수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법률은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요구권을 무산해 국회의 입법권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도 “현실에서는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에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여당이 있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는 재적의원 3분의 2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오동석 교수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의 선의, 법률적 용어로는 재량에 기대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역시 대통령의 재량이므로 이의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교수는 “국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국민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함에도 만들지 않을 권한이 과연 국회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재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물으며 “그렇지 않다”고 자답했다.

오동석 교수는 “국민의 여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대통령에게 여러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라는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로 사적이거나 정파적인 사유를 든다면 헌정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막을 법적 장치도 없다”고 우려했다.

오동석 교수는 “대통령 탄핵 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마찬가지로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받는 것도 판례를 통해서 보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교수는 “결국 입법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재량을 마구잡이로 행사해 독재로 흐를 수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에도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요청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고, 반대하는 국민을 인권의 관점에서 설득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오동석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마치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듯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눈속임”이라며 “그런 특권은 당연히 필요한 권한으로, 과거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삼성 떡값’ 관련한 것을 폭로했을 때,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 주지 못한 전례가 있듯,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동석 교수는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은 국민의 요청과 인권ㆍ민주주의의 관점에서의 입법을 하지 않을 특권”이라며 “대통령의 권한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안 재의요청권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인 다양한 정책을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오늘날에는 옛날처럼 계엄이나 비상조치의 행사나 군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도 없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취했다고 하면 안 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재량이나 공직자의 윤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는 “나치 전범을 처벌했던 것처럼, 국가의 범죄와 반헌법적인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 없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통해 공직자들에게 권한을 잘못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리로서 각인된다”면서도 “어쨌든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지 않아 권력이 재생산되기만 한다면 이런 짓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동석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53조2항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에서 ‘할 수 있다’만 보인다”며 “그 수단이 계엄이든 재의요구권이든 시행령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교수는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 독점주의”라며 “검찰의 기소 재량이 권력이 돼 과거 전두환ㆍ노태우의 군사반란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했다”고 말했다.

오동석 교수는 “누가 봐도 내란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해줄 수도 있고, 거꾸로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마음만 먹으면 처벌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량이라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으로 ‘시행령 통치’가 가능한 것도 행정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법률을 살펴보면 대부분 껍데기만 남아 있고, 구체적인 것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독재가 가능한 것은 법률을 통해 대통령의 재량 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국회의 현실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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