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과 노란통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참담함과 분노를 참기 어렵다”며 “반드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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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회장 조영선)은 이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방송3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ㆍ3조 개정 법률안과 함께였다”며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열망해 왔고, 또 여러 계층의 각고의 노력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손쉽게 거부하는 행태에 참담함과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정부는 기득권을 누리는 재계의 요구에 부합해 그리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영향력 하에 두려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열망을 담은 개혁 법안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이번 방송3법 개정 법률안은 KBS, MBC(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이사 정원을 확대하면서,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함으로써 공영방송 이사회 운영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부로부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해 낼 수 있는 소중한 개혁 방안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 정부가 근래 자행하는 위헌적인 방송장악 행위로 인해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너무나도 간절한 법안이었다”고 했다.

민변은 “오늘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으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라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추려는 껍데기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권한이므로 시민의 인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적인 법률을 막기 위한 목적 등 실체적 사유도 필요하지만, 다수 시민의 의사를 널리 수렴하는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 거부권 행사가 우리 시민의 인권과 권익에 대한 깊은 고뇌와 성찰 끝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이해하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시민과 노동자들의 오랜 열망을 담은 국회의 의결을 뒤엎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의 불통의 모습은 우리를 다시 절망하게, 분노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의 남용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반드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거부하고 언론을 도구삼아 권력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언제나처럼 부메랑이 돼 이 정부를 다시 겨눌 것”이라며 “민주 시민들과 함께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쟁취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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