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1일 “대통령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유린이다!”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전국공무원노조 깃발

공무원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ㆍ3조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 어떤 명분도 없는 권리남용이자 헌법 유린”이라고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년 동안 ‘묻지마 손배 폭탄’ 짓눌려 수없이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염원을 짓밟아 버린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해 온 현행 노조법을 바로잡기 위한 법률”이라며 “하청업체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하고, 노조 파괴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극히 상식적이며 국제노동협약 기준에도 부합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에서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렇기에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 여론조차 노조법 개정안에 긍정적이었다. 11월 20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시대적 요구임이 확인됐음에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선언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자도 예외일 수 없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정치ㆍ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법을 무너뜨리는 균열의 시작이며, 복종과 희생만 강요받던 공무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거듭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 11월 “한국 교사ㆍ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며 “공무원과 교사가 본 규약 제25조에 보장된 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여타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대통령 거부권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함을 확인시켜 줄 뿐, 결국 이뤄질 시대적 요구인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향해 우린 꺾이지 않고 쉼 없이 전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공무원노조법이라는 족쇄를 반드시 끊어낼 것이고, 오늘은 그 역사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