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로리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명시된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헌법 질서 유지의 안전판 정도로 설정된 것”이라며 “대통령 배우자의 부패ㆍ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을 금지하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실로 낯뜨거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16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토론회에 참석한 박석운 공동대표는 “‘총은 쏘라고 준 것이냐’는 말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유통되던 말”이라며 “군대나 경찰에게 총을 준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라고 준 것이지,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총질은 쿠데타나 반역으로 단죄되기 마련”이라고 소개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전두환 등 신군부 일당은 내란죄와 살인죄 등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았고, 역사적으로도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로, 또 씻을 수 없는 반역행위로 심판받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도 마구 휘두드라로 헌법에 명시된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고 빗댔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헌법 질서 유지의 안전판 정도로 설정된 것”이라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대통령 등 행정부와 의견이 다른 법률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추가적인 입법권을 갖도록 설정된 것도 아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공직자가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지 않도록 공적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부패ㆍ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 충돌을 금지하는 대원칙에 위반되는 실로 낯뜨거운 조치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일련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이해충돌 금지 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 요인이 분명하다”며 “위헌ㆍ무효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 등을 통해 다퉈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권력자들의 남용이나 이해충돌 금지 대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주권자가 강력한 저항권을 행사하고, 심판하는 또 다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석운 공동대표는 “그런데 현실에서 수많은 주권자는 헌법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명시돼 있다는 이유로 마치 부당하지만 달리 어떤 방도가 없는 것처럼 자포자기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긴급토론회 개최로 시의적절하고 매우 유효한 지침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