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재원 교수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재원 교수

[로리더]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20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조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노조법 2ㆍ3조가 통과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됐던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현실에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9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선언 참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날 선언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9개 법률가단체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ㆍ연구자ㆍ활동가 등도 연대 성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평택대 선재원 교수(민교협 상임공동의장)
평택대 선재원 교수(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이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에 대해 발표한 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재원  평택대 교수는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동자의 생명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재원 교수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적 가치를 어기고 무리한 입법을 할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조법은 절차와 내용에서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평택대 선재원 교수(민교협 상임공동의장)
평택대 선재원 교수(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선재원 교수는 “대법원이 노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고, 법원행정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개정 노조법은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지 않았고, 법의 체계와 논리에서 무리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조목조목 꼬집었다.

선재원 교수는 “무리한 개정이 아니라는 공론이 형성됐음에도 대통령이 소수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헌법 취지를 넘어서는 대통령의 월권행위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며 “행정권이 입법권을 포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선재원 교수는 “이러한 공론에 따른 엄중한 경고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국의 교수ㆍ연구자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 대다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이용우 변호사
민변 이용우 변호사

이에 주최 측은 “법률가, 교수, 연구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최 측은 “오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단식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40여 명의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등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