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는 16일 “방송3법은 특정 정당의 발의가 아닌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에서 시작돼 정파를 초월한 법안”이라며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신들에게 불확실한 법안임에도 이전 정부 때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토론자로 참여한 이주희 변호사는 “방송3법은 간략하게 KBS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법, MBC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3개 법을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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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표적으로 방송법 제1조에 보면,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 향상을 도모한다’거나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등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결국 권력과 자본 등 힘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이사회와 같은 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자율성, 민주적 통제로 실현된다”며 “그런데 1987년 처음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36년간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라 법적 근거 없이 여야의 추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온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이주희 변호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사회 구성과 임명을 두고 양당의 대리전이 이어지고 있고, 사장의 면직ㆍ파면으로 시작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가 익숙한 풍경”이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둘 다 훼손돼 왔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방송을 자기편으로 두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는 여야 마찬가지였다”면서 “방송3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권에서는 ‘왜 진작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개정하지 않았냐, 그러면 거부권 행사도 안 했을 것’이라는 적반하장 비난에 대해서 야권도 뚜렷하고 분명한 반박을 하지는 못한다”고 꼬집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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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는 “1년 동안 급하게 진행된 방송3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매우 쉬운 거부권 행사에 빛이 바랬다”고 평가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이번에 시도된 방송3법 개정은 특정 정당의 발의가 아닌 5만 명의 국민동의청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정파를 초월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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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봐도, 오히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에 유리한 형태가 될 수도 있었다”며 “21명에 달하는 이사진을 구성하도록 하고, 구성도 국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이해관계자인 방송계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야권에만 무조건 유리한 구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변 이주희 변호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법안이었음에도 이전 정부 때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반성적 평가로 이런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36년만에 의결된 법안이 20여 일만에 쉽게 거부될 수 있는가 상당히 허탈하다”고 밝혔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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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영방송 독립성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라며 여러 우려를 했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변호사는 “4월 총선에서 야권이 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여권이 퇴장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또 무산된다”며 “이런 흐름을 막으려면 여야 합의가 도출돼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또 오히려 개혁하려다 개악을 해버리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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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변호사는 “또 집권 초기부터 언론사를 노골적으로 장악하려고 하는 정부가 과연 여야의 중재안을 받아들일지도 상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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