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2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ISDS 메이슨 중재 판정으로 한국 정부에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박근혜 정권이 삼성 재벌과 결탁해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비판했다.
오기형ㆍ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메이슨 중재판정 관련 구상권 청구 및 판정문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 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며 “올해 국민연금을 받는 1961년생의 출생률은 6이었고, 2040년에 연금을 받는 1975년생의 출생률은 3.4였다”고 설명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현재 저출생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높은 출생률과 격차를 보이는 것이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다”며 “3명에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났던 베이비부머는 그 숫자가 많은 만큼 아직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입이 많고 기금은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발생한 기금운용 수익이 589조 원인데, 그만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이처럼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노후자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이 삼성 재벌과 결탁해 국민연금 기금의 주주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며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이재용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 기금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이 손해를 누가 메꿔야 하나? 마땅히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야 함에도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이제 이 사건의 국제 쟁송이 발생했고, 국제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배상을 판정했다”며 “혈세로 해외 자본에까지 배상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에게는 손해를, 재벌과 해외 자본에는 이익을 주는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느냐”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재벌과 해외 자본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복지부는 선량한 수탁자로서 국민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바란다”며 “국가 투자자 소송 2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세금을 충당해서 그 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짚었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그 상황(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그 관련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종헌 사무국장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봤던 자가 누군지 국민이 다 알 것”이라며 “이익의 사유화 그리고 손실의 사회화는 비극이다. 함께 계속 감시하고 문제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종보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