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이 자신과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님을 명심하라”며 “무엇보다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범인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김건희) 특검법 거부 의사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페이스북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사진=페이스북

이날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거부권은 가족비리 수사를 막으라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아직 이송되기도 전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거부권 준비를 위해 새해 첫 국무회의 시간을 바꾸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법률안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된 무제한의 권력인 양 구는 대통령실의 행태가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더욱이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할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는 데 쓸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수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를 피할 수 없다”며 “대장동 특검 역시 수사 범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집을 매입한 의혹이 포함돼 있다”고 짚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 누구도 가족과 친인척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전례를 깨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제왕적 권력인 청와대에 절대 안 들어간다’고 했다”며 “그런데 거부권은 왜 제왕적 권력처럼 휘두르고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거부권은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이 자신과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라고 지적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부당한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가 범인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거부 의사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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