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로리더]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16일 “최근 대통령실이 10ㆍ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면서 이 법이 반헌법적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며 “수많은 입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반헌법적’일 수 있나.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이날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나온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학에서 ‘법률안 재의요청권(거부권)은 자율ㆍ재량이다’라는 주장은 폐기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국회의 입법권에 맞선 삼권 분립의 관점에서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서채완 변호사는 “거부권에 대한 헌법적 한계 설정은 그 사유를 한정하자는 것에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 한계나 입법권 침해 여부,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지, 평등원칙 등 타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의 관계를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서만 파악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 소추라는 법적 쟁송수단만이 논의된다”고 지적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인권과 기본권의 관점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통제돼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인권의 침해ㆍ제약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행진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 행진

서채완 변호사는 “이미 입법이 저지된 노조법 2ㆍ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최근 UN 자유권위원회가 명시적으로 한국에게 이행할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며 “이런 법률안에 대해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입법권의 침해가 아니라 그 법률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의 권리문제”라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특히 서채완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을 박탈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이나 탄핵 소추에 한정해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다양한 쟁송방법을 논해야 한다”며 “그 외에도 준사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 조약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서채완 변호사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조영선 민변 회장,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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