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미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의정부지부장은 20일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극우세력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지켜보겠다고 광장에 나와 법원까지 공격하는 폭도가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오후 12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이미자 법원본부 의정부지부장은 “이번 서부법원 사태를 보며 공권력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국민이 국가에 위임해 준 권력은 아니겠느냐”고 상기했다.
이미자 지부장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공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했을 때 지난 5.18 광주를 떠올렸다”면서 “우리에겐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당했던 아픈 역사가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국민을 공격했던 그 아픈 역사에서 어쩌면 우린 공권력에 대한 두려운 트라우마를 간직하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미자 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몇몇 위정자들에 의해 국민을 공격해 본질을 훼손시켰고, 2025년 현재 그 주범인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채 비겁하게 관저에 숨어 극우세력들을 부추기고, 극우세력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지켜보겠다고 광장으로 나왔다”면서 “결국 이들은 법원까지 공격하는 폭도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미자 지부장은 “이번 서부지원 사건은 윤석열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권력을 무너뜨리려는 일련의 무리가 일으킨 내란 사건”이라며 “헌법 기관에서 폭동을 일으켜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미자 지부장은 “형법 제87조는 내란범의 구성 요건으로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부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자들을 내란범으로 규정하는데 형법상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자 지부장은 “이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들에게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릇된 용기를 줘 더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 대한민국은 내전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상처가 났을 때 조기에 치료한다면 약으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환불을 조려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자 지부장은 “지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공권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라며 “이 혼란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내란범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 진정한 공권력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계기로 삼아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 겸 부위원장,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김건호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노조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복소연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법원 침탈은 내란이다. 내란 세력 강력 처벌하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사법 독립 천명하라!”
“내란 세력 소탕하고 사법 독립 수호하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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