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ㆍ김승원ㆍ김현정ㆍ민병덕ㆍ박상혁ㆍ박주민ㆍ이강일 국회의원은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ㆍ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왼쪽부터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김남근 국회의원,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민병덕 국회의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인사말은 김남근ㆍ민병덕 국회의원이 맡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의 발제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자는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첫 번째 발제자인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21~2025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점검’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제보자 보호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부패방지 총괄 기구로서의 공익성과 중립성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면서 “공익 신고나 부패 신고를 막론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신고한 10명 중에 1명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보복 소송 남발은 공익 제보자들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에 대해 권익위는 실태 조사, 현황 관리 등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두 번째 발제자인 양성우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은 ‘실효적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성우 소장은 참여연대의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개정안은 보복 목적의 소송 제기를 불이익 조치로 분명히 명시하고, 권익위가 소송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면서 “보호 조치 결정 전이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불이익 조치를 잠정 중지시킬 수 있는 일시 정지 규정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양성우 소장은 참여연대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대해 “(부패 행위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제3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를 추가했다”면서 “부패 신고자 보상금을 (비용 절감액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정률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고지했다.

첫 번째 토론자 류광옥 변호사(법무법인 양재,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법률대리인)는 공익 제보자들이 처한 보복 소송 실태를 고발하면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국민권익위원회를 비판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공익 제보자들을 향한 보복 소송은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물타기 수단”이라면서 “공익 제보자들을 비난하게 함으로써 공익 신고당한 내용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류광옥 변호사는 “권익위가 공익 신고 보호 조치 결정 후 고소ㆍ고발에 직접 법률 지원을 하고, 조사 과정 대응도 직접 지원한다면, 비실명 대리 신고보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전문성을 담보함으로써 지난 정권에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 혹은 정권에 빌붙는 행위도 견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

두 번째 토론자 박광제 내부제보실천운동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내부 가담이 불가피한 내부 제보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덜어줘야 공익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가담이 불가피한 내부 제보자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면책해주는 것이야말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는 핵심 인센티브”라면서 “보상금 지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도, 시행령을 앞세워 제보자의 ‘죄’를 따지는 것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대표적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광제 사무국장은 “(공익 제보자)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제보자의 용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최후의 방어책”이라면서 “제보자가 조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 복귀 지원책이 제도화돼야 한다”는 점도 피력했다.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세 번째 토론자 최재홍 변호사(법무법인 자연, 호루라기재단 법률지원단)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내부 공익 신고자 법률비용 지원, 특별 보호 조치 등에 소극적이라면서, 보복 소송을 불이익 조치에 포함시키고 이를 잠정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권익위가 (보복 소송에 대해 공익 신고자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법률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및 대리 신고 지원을 위한 안내가 필요하며,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적극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재홍 변호사는 “(보복 소송이 불이익 조치로 지정된다면) 잠정 중지 제도와 결부돼서 민사 소송이나 형사 수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면서 “고소 고발이 남발되더라도, 절차가 중단돼 버린다거나 민사 손해배상이 법원에서 추정돼버린다고 하면, 신고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향후 대응도 수월해진다”고 발표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네 번째 토론자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은 공익 신고 보호의 현실적 난점을 설명하며, 공익 신고자에 대한 필요적 책임 감면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공익 신고자 보호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다수의 이해관계자 등의 첨예한 갈등과 또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인해 처리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조사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올 12월까지 공익 신고자 보호과를 2개 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참여연대) 입법 청원안과 같이 공익 신고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책임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고, 필요적 책임 감면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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