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들은 19일 “법원 청사가 침탈, 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 더 충격적”이라며 “서울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19일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로,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법원본부)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법원본부)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성민)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는 “1월 19일 새벽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초유의 일이지만, 법원 청사가 침탈, 파괴된 일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태라 더 충격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본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이 법원을 침탈해 벌인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었다”며 “법원 청사 내외부 벽면과 각층의 출입문, 유리벽을 모두 부쉈고, 각 층의 사무실 내 집기를 파손했다”고 전했다.

법원본부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폭도들이 7~9층에 위치한 판사실까지 모두 뒤지고 다녔다는 것”이라고 놀라워했다.

법원본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 19일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경찰과 검찰에 요구한다”며 “1월 19일 새벽에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또한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이라는 둥 떠들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며 “비상계엄을 막은 시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만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고 경고 메시지를 냈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법원행정처에도 요구한다. 서울서부지법을 포함한 일선 법원의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업무공간이 파괴된 서울서부지법 직원들이 입게 될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우리는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민주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장을 확인해 봤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 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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