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대 변호사,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용대 변호사,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로리더]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및 침략범죄 계획 의혹에 대해 “(외환유치죄가 규정하는) ‘외국과의 통모’나, 적과의 ‘합세’가 아니라 기만과 위장술에 의한 행위”라며 “특검이 국제관습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헌법상 허용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1월 1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내란이 언제 시작됐는지 생각해 보면,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초기부터 준비됐다”면서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재승 교수는 “내란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이라며 “내란이 이재명의 출마자격 박탈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 결정이 내려진 때”라고 주장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승 교수는 “내란의 공범으로는 대통령의 의지를 제압하고 꺾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반대 의사를 명료하게 밝히지 않았거나, 사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란의 방조범이라고 본다”면서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자로서 아주 중요한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승 교수는 “중요한 것은 12.3 비상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은 전부 내란중요임무종사자라고 본다”면서 “그 죄를 면하려고 했다면, 비상계엄 계획을 알았을 때 국민이나 국회에 까발렸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죄 및 침략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재승 교수는 “정치인과 언론인의 체포를 시도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척결하고자 명단을 작성해 실제로 체포하려고 한 행위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속한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도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환죄와 관련해서, 우리 법에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을 벌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외환유치죄가 규정하는 외환(外患)은 외국과의 군사적 적대행위의 발생이나 그 지속 또는 국가의 대외적 안전의 침해나 파괴를 의미하는데, 외환유치죄는 단순히 외국과의 교전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재승 교수는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행위를 벌하는 법으로, 윤석열의 외환유도나 계엄선포는 ‘외국과의 통모’나 적과의 ‘합세’가 아니라 기만과 위장술에 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재승 교수는 “그러나 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이자 그것의 준비 행위이기 때문에 침략 범죄나 그 계획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는 로마규정에도 명시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2010년 개정된 로마규정에는 가입을 비준하지 않아서 효력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검이 침략범죄 및 침략범죄 계획이 국제관습법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면 헌법상 허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군사반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군인이 아닌 국무위원도 해당할 것이라고 본다”면서 “계엄에 동의한 국방부 장관도 군사반란의 공동정범일 것이며, 그중 일부는 수괴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이재승 교수는 “최근 정부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출범해 내란에 동조한 사람을 샅샅이 벌하자고 하는데, 주로 국정원이나 경찰, 군대, 경호처, 대통령실이 주로 해당할 것으로 본다”면서 “원칙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심사해 처분을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광범위하게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지속적인 개선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민변)가 맡았으며 박석운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발제자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이 나섰다.

지정토론으로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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