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와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우영)는 11월 20일 서울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법개혁 토론회다.

윗줄 왼쪽부터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영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윤형석 대한변협 입법특별보좌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지웅 대한변협 부회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윗줄 왼쪽부터 김은산 대한변호사협회 사무부총장, 김주현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영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윤형석 대한변협 입법특별보좌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정지웅 대한변협 부회장,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박병민 부장판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회 수석부회장. 

이날 개회사는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좌장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와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가 맡았다.

토론자는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법무법인 서린)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이에 대한 민주적 감시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법관의 자질 평정에 ‘변협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법관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법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는 여러 법관의 재판을 직접 관찰하는 법을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한국입법학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입법학회 이우영 회장은 “최근 대법원 구성 및 법원행정기구 개편,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입법론으로 진행 중”이라며 “사법제도 개편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법에 대한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제도 설계와 운용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합헌적이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에 기초해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

첫 번째 발제자인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는 사법개혁을 이재명 정부의 보복성 행보로만 간주하는 견해에서 벗어나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대법관 업무 과부하 및 70%에 달하는 심리불속행 등 대법원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주현 정책이사는 “변호사, 판사, 국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려면, 이 논의가 특정한 판결에서 촉발됐다는 견해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단은) 비록 과거의 문제지만, 현재 개선이 되었는가, 현재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이 많다”고 전했다.

김주현 정책이사는 “사건 수에 비례하지 않은 대법관 수 유지를 위해 약 70%의 사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그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면서 “2018년 대한변협 설문조사를 보면 대법관 증원 찬성 비율이 78%”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 김기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신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기영 정책이사는 “변협의 법관 평가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면서 “법관 평가가 인사에 반영되면 법관들이 소송 당사자들을 더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하고, 법리를 충실하게 검토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기영 정책이사는 “현재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우수법관 사례만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하위법관 공개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첫 번째 토론자인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대한변협 평가 반영 등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병민 부장판사는 “대법관을 2배로 증원하는 것은, 법적 분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수긍할 결론을 도출해야 될 법률심 내지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박병민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 개편안에 대해서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고유의 제청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적 한계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두 번째 토론자인 이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섣부른 대법관 증원이 코트 패킹(법정 의견 조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동시에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진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이 “행정부가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해 다수 의견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을 추진한) 행정부 퇴각 이후에 법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코트 패킹을 방지할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진 교수는 “재판소원은 표면적으로는 사법 통제로 보이나, 실질적인 효과는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폭넓은 헌법 심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원칙적으로 합헌인 법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위헌만을 통제하는 핀셋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 번째 토론자인 박종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책임성을 논하고, 사법제도 개편이 사법부의 책임성뿐 아니라 독립성도 보장하는 쪽으로 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교수는 “사법의 책임성은 사법의 독립성 논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사법의 독립성과 교환을 통해 구현할 것이 아닌 공히 실천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사법의 책임성을 구현하는 여러 개혁적 제도의 도입 과정에는 이것이 사법의 독립성도 함께 보장하는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네 번째 토론자인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사법부의 독립 원칙이 어떠한 견제나 평가도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뜻은 아니라면서, 법관 평가 도입의 과제와 양면성을 전했다.

김기원 수석부회장은 토론문을 통해 “사법권의 절대적 독립 개념은 현실의 사법제도나 민주적 통제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판사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을 왜곡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다섯 번째 토론자인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는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 “길들이기” 차원에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는 “(사법부 개편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전환된 것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바로 직후”면서 “코트 패킹(법정 의견 조작)을 정말 피할 수가 없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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