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로리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를 아래로 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1월 1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임태훈 소장은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내란사건) 지귀연 재판부의 만행에 가까운 무질서한 재판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재판에서 본 것을 설명하면 통상적인 법조인들은 설마 재판을 그렇게 이상하게 처리하겠느냐며 믿지 않았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임태훈 소장은 “헌법 체계 내에서의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내란범들은 제어가 안 된다”면서 “김용현 변호인들은 김용현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땡깡을 피우고 사법질서를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지금까지) 변호인이 감치되는 경우는 없었고, 재판부도 감치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2명의 김용현 변호인에 대한 감치 명령 내렸다”면서 “본 재판이 끝나면 이진관 재판장이 감치재판을 할 텐데, 법정 소란 행위는 최대 20일까지 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변호인이 감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재판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임태훈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청산을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가동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내란청산을 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조은석 특검, 낙제점은 아니지만 군 수사 한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의 성적표는 낙제점은 아니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지는 못했다”면서 “이는 조은석 특검의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군이 작년 12월 3일 밤 어떻게 움직였는지 기능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조은석 특검이 군을 수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군대 안에서 내란행위를 한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길잡이가 없다”면서 “예를 들어,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려고 해도, 방첩사 어디의 어떤 것을 수색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2017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에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당시 기무사가 비상계엄 문건을 만들었을 때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무사는 키리졸브 훈련으로 이름을 바꿔 비밀훈련인 것처럼 등재해 아무도 못 보게 했다”면서 “그걸 군인권센터가 제보를 받아 폭로했기에 들통이 났는데, 결국 기무사 내부에 제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태훈 소장은 “현재 방첩사에서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얘기하면서 계엄 해제 의결 전과 후의 행동을 알 수 없다”면서 “특히 윤비나 방첩사 법무실장은 ‘영웅’으로 등극해 있는 사람이지만, 계엄 이전에 있었던 인사이동 대상자들은 전부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비나 대령은 2024년 5월 2일에 방첩사 법무실장에 취임했다. 윤비나 대령이 근무하는 방첩사 법무실 직원 전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압수가 위법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임태훈 소장은 “군 인사는 통상적으로 2년 주기로 돌아가는데, 정기 인사 이외에 인사를 하게 되면 범죄 피해자거나 가해자 중 하나로 의심한다”면서 “그 이외에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인사이동이 있는데, 계엄 이전에 인사한 것은 계엄에 동원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 작계에 국회 침탈은 없어…계엄군이 아닌 반란군”

임태훈 소장은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상작전사령부(당시 사령관 강호필)에서 12.3 내란 직전,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사실을 7월 18일 폭로한 일을 언급했다.

임태훈 소장은 “지작사는 이 폭로 이후 해명하기를 ‘군사경찰대대만 최루탄을 쓸 권한이 있는데, 최루탄 사용 인허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내린 적이 있다’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히려 범죄행위까지 알려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임태훈 소장은 “강호필 당시 사령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역 행사 대비(친위 쿠데타에 대한 역 쿠데타)’ 전담 인원으로 적시돼 있다”면서 “이는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상의 없이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고, 지작사가 당시 화상회의를 켜 놓고 작전을 어떻게 시행했는지 지금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새벽, 3군단 예하 21사단이 양구군청에 진입을 명령한 것에 대해서도 3군단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수사를 받지 않고 전역할 것 같다”면서 “이들은 계엄군이 아니다. 계엄군은 계엄임무수행군으로서 합참이나 계엄사령관이 지정해줘야 하는데, 그날 그러한 명령은 없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온 병력도 대부분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되지 않은) 반란군이고, 거기서 계엄군이라고 불릴 수 있는 병력은 평상시에도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돼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뿐”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들도 반란군인데, 단편명령 없이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임태훈 소장은 “우리 군의 작전계획(작계)에는 국회를 점거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은 없다”면서 “당시 이를 지켜본 군인들은 국회에 들어간 병력을 보자마자 ‘저거 반란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진압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대법원의 ‘비상계엄 매뉴얼’ 수사하고 조희대 탄핵 추진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들과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해당 회의에서는 안건과 회의록 모두 부존재한다고 답변했고, 대법원은 줄곧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 요건 미충족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해 왔다”고 언급했다.

임태훈 소장은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전인 12월 4일 0시 46분,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면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전한 바 있다”면서 “즉, 대법원에 ‘비상계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이를 조은석 특검이 대법원을 압수수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또, 채널A 역시 12월 4일 0시 33분, 대법원이 계엄 상황 형사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속보를 보도했는데, 이것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내가 조은석 특검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할 것 같은데, 남은 기간에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입법부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사퇴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를 아래로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법대에 서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이고, 이 방법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사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사법원 재판 속도감 기대…내란재판 선고날, 중앙지법 앞에 ‘응원봉’ 들고 모여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내란 가담자를 재판하는 군사법원의 김종일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준 재판부”라며 “이 재판이 굉장히 신속하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잘 정리되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임태훈 소장은 “김종일 재판장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먼저 선고하게 된다면 의미가 큰데, 군이 의회를 침탈한 사건이기 때문에 내란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재판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갔을 때, 내란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대법원 지휘부를 그대로 두고 항소ㆍ상고심을 진행하는 것은 마뜩잖다”고 우려했다.

임태훈 소장은 “12월 3일, 아무런 역할을 못한 대법관들은 빨리 사퇴해야 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나 영장전담판사가 10분만 늦게 나왔어도 테러를 당했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화국을 파괴하는 사람에게는 유하게 대한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무죄가 나오고, 직권남용으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라며 “영장전담재판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방패막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내란재판이 안전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임태훈 소장은 “다행히 이진관 재판장이나, 다른 재판장이 맡은 사건에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점”이라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니터를 갖다 놓고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탄핵) 집회를 했듯, 선고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내란죄 유죄를 내리라고 목소리를 외치지 않으면, 지귀연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경계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민변)가 맡았으며 박석운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발제자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이 나섰다.

지정토론으로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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