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로리더]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4년제 개편과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박균택ㆍ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

정책포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는 16년이 지났고, 현재의 평가를 보자면, 과거의 제도(사법시험)와 비교할 때 변호사들의 출신 대학과 전공, 연령대가 다양해졌다”면서 “또,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에서도 변호사가 될 기회를 제공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고 전제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과거에 사법시험의 폐단이라고 말했던, 지나치게 많은 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장기간 고시 준비를 하다가 실패하고 나면, 잠재력이 손상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폐단도 양적으로는 완화됐다”면서 “현재 로스쿨생이 체감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이 많이 보이고,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계는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의대생이나 명문대 학부생들이 오히려 로스쿨생보다 부유층의 비중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고, 이는 한국이 과거와 달리 경제가 성장한 지 오래된 사회가 되면서 여력이 있는 부모가 가정을 꾸리는 것이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법학전문대학원 4년 과정 개편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인 김기원 변호사는 “해외의 로스쿨 제도들도 법학 전공 교육 기간만 따졌을 때는 3년제인 경우가 많아 한국의 로스쿨 과정이 과도하게 짧다거나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3년은 실무적 영역까지 함양하기에는 조금 적다”고 지적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소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게 되는 ‘7법(헌법ㆍ민법ㆍ형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ㆍ상법ㆍ행정법)’ 외의 다양한 분야, 예컨대 특허법이나 세법, 노동법 등 전문적 분야까지도 다루기에는 다소 짧다”고 비판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비슷하게 의과대학은 6년제인데, 그중 4년이 본과 과정이며, 약학대학도 마찬가지”라며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가 개최한 로스쿨 제도 개선안 제안 대회에서도 입상한 4개 팀 중 3개 팀이 4년제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만약 법학전문대학원을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할 경우, 8학기 120학점 이상의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요구하는 구성이 가능해지고, 이는 지금보다 30학점이 추가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교육기간을 1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원 변호사는 “연장된 1년의 교육과정을 자율에만 맡겨 둘 경우, 여전히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7법’에 집중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전문분야 학점 이수제와 같은 것을 도입해 시험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현행 변호사법 제21조의2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종사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해야만 단독 개업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도가 형식화됐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오히려 실무수습기간을 이용해 청년 변호사들에게 열악한 처우를 받게 한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4년제로 개편해 확보된 교육 기간 중 일부를 충실한 실무 수습과 연계하는 과정을 만들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변호사 6개월 실무 수습 제도를 없애거나, 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변호사의 실무 수습 제도는 로스쿨 제도의 내부 교육으로 편입한 뒤,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기원 변호사는 “현재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년당 약 2000명, 3개 학년으로 총 6000여명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현재 이 설비를 유지한 상태로 4년제를 도입한다면 학년당 정원을 1600명 정도로 조정해 총 64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 사정이 어려운 고등학생이 의과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의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만이 아니라, 의대를 졸업하면 하방이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의대는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한, 대부분 의사가 된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기원 변호사는 “반면, 비슷한 처지의 학생이 로스쿨 진학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혹시 이 학생이 로스쿨에 갔다가 법학 공부가 적성에 안 맞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학생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기원 변호사는 “로스쿨을 졸업했다가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하면 로스쿨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보다 못한 상태가 된다”며 “따라서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부분을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원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불합격자 문제의 해결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로스쿨에 도전하기 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로스쿨 학년 정원이 2000명일 때, 합격자 수가 매년 2000명이라면 합격률은 100%지만, 현재처럼 1700명을 합격자 수로 정해놓으면 합격률은 53%로 수렴하게 되면서 이론적으로 매년 오탈자가 300명씩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오탈자는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5회 도전해 합격하지 못하면 영원히 변시에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김기원 변호사는 “소수의 예외적 학생(검사, 로클럭, 대형로펌 등을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을 제외하면 로스쿨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업 압력은 변호사시험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면서 “합격률을 높이거나 낮추자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경쟁자 중 가장 우수하다고 검증한 학생 2000명을 뽑아 놓고, 그중 일부를 입학조차 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왼쪽부터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

김기원 변호사는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 생도들 전원이 조종사를 꿈꾸며 입학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중 최종적으로 조종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그러나 공군사관학교는 조종장교가 되지 못한 생도들도 비조종특기 장교로 임관시키지, 졸업장만 주고 방출하지는 않듯,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 졸업생도 법조유사직역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최소한의 ‘바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김기원 변호사는 “그래야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는 잘 해서 로스쿨 진학을 꿈꾸는 학생에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변호사시험에 최종 떨어지더라도 다른 일을 할 방법이 있다’고, 손해보는 진로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선희 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선희 원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한편, 이날 정책포럼 주제발표는 김수영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와 김기원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가 참여해 로스쿨 교육과정의 내실화 등 법조인 양성체계의 개선 과제 전반에 대해 짚었다.

지정토론으로는 반형걸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 김지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구본억 과장(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이동근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을 비롯해 염형국 변호사(법무법인 DLG 공익인권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임상법학교육 실무위원회 위원장), 이범준 박사(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참여해 로스쿨 입시 및 교육제도 개편, 장학금 확대, 기초법학 강화, 공익적 실무교육 활성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좌장은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부이사장)이 맡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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