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이 생활물류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윤종오 국회의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이 생활물류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사진 = 윤종오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생활물류법 개정안은 13일 재석 151명 중 15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종오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30대 청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라이더 산재는 최근 5년간 2700여건에서 7100여건으로 2.6배나 증가했다"며 "개정안은 택배, 라이더가 더는 죽고 다치는 일터가 아니라 청년이 안전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생활물류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가 공정 계약을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한다. 시행령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시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갖추라고 권한다.

윤종오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표준계약서와 괴리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고, 위탁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영업점의 위탁 구역을 일방적으로 회수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업 종사자는 고용 불안과 과로에 시달린다.

또한 배달플랫폼 업체들이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사자가 보험 없이 일하다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사고 피해자와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개정안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우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 구역 등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경우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 및 교통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마련했다.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운전 미자격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19조 1항 5호 및 51조 1항 9호의4 신설).

둘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가입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19조 1항 6호, 19조의5 및 51조 1항 9호의5 신설).

셋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의 교통안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며, 위반할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19조 1항 7호, 19조의6 및 51조 1항 9호의6 신설).

넷째, 생활물류서비스평가의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시간의 적정성을 추가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리한 운행 유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35조 5항 및 36조 1항 4호 신설).

다섯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합동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조치 등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39조 1항 3호의3 및 3호의4).

여섯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의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해 그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와 검사 권한을 강화했다(44조 1항 5호 신설 및 44조 2항).

일곱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44조의2 신설).

[로리더 최서영 기자 cs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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