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로리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내란재판을 대하는 법조보도의 태도에 대해 “윤석열이 재구속된 뒤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많아지자, 급속도로 관심도가 떨어졌다”면서 “윤석열이 다시 재판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으나,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실체적 진상 파악보다는 장난스러운 장면 등 소모적이고 논쟁적인, 때로는 선정적인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11월 19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주관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2025년 1월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 취재하고 있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사라지지 않는 께름칙함에 대해 토론문을 작성했다”고 먼저 밝혔다.

박소희 기자는 “께름칙함의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 윤석열의 반성 없는 모습 때문인 것 같다”면서 “피고인 윤석열이 법원에 입장할 때부터 변호인단이 자리에서 기립하는데,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굉장히 좀 권위적인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 심판, 그리고 형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소희 기자는 “윤석열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면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상당 기간 헌법 기능의 저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한 지방의 평안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나 협박 등이 있었는지 등을 피해가기 위한 논리를 구사하는 것이라서 단순히 궤변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소희 기자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는 헌법학계에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를 자발적으로 꾸려 관련된 쟁점들이나 논리들을 좀 대중들한테 꾸준히 전파하려고 했는데, (내란) 형사재판 단계에서는 활동이 약화돼 아쉬움이 남았다”고 아쉬워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여전히 불분명한 노상원의 정체”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12.3 비상계엄에서 제일 미스터리한 인물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 것 같다”면서 “10월 20일, 내란특검은 노상원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11월 10일에는 ‘노상원 수첩’을 기반으로 늦어도 2023년 10월 무렵 비상계엄 모의가 이뤄진 것 같다고 발표했다”고 짚었다.

박소희 기자는 “그러나 여전히 노상원의 실질적인 역할과 관여 정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고 사실 이는 특검이 형사사법처리 여부를 가장 큰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짐작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노상원’이라는 인물의 진짜 역할과 관여도가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여전히 불투명한 정보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내란특검법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브리핑과 재판중계라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근본적인 제약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또 수사의 특성상 외부로 공개하는 것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소희 기자는 “내란특검에서도 나름 알권리 보장에 충실하기는 했지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재로 인한 절차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일반이적죄의 공소장이 공개되기 시작했는데, 공소장이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언론들이 단독 경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소희 기자는 “재판중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은 재판관 전원 일치의 결정 자체의 신뢰도 있었지만, 그 절차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고 신뢰도를 줬다”고 말했다.

박소희 기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헌법재판과 본질적인 특성이 달라, 증인의 신원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 군 관련 정보의 보안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처럼 법원이 시차를 두고 공개하고, 상황에 따라 증인 얼굴을 비식별 조치(모자이크 처리 등)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래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전한 법조보도”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빅카인즈 분석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1990년 이후 한국의 주요 뉴스 이슈 중 제일 압도적으로 많은 보도가 이뤄졌던 사안”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례와는 달리, 초기에 여러 혼란이 있었고, 체포영장이 저지된 경악스러운 상황 등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했고, 이러한 관심이 내란우두머리 재판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소희 기자는 “그러나 윤석열이 재구속된 뒤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일이 많아지자 급속도로 관심도가 떨어졌다”면서 “매번 윤석열 재판을 바로바로 쓰는 매체는 오마이뉴스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소희 기자는 “다행히 윤석열이 다시 재판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으나, 사안의 본질적인 부분이나 실체적 진상 파악보다는 장난스러운 장면 등 소모적이고 논쟁적인, 때로는 선정적인 방식으로 다뤄지는 것 같다”며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쟁점에 대해서도 깊이 파고드는 토론보다는 정쟁으로만 치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희 기자는 “재판 초기에 정보사 관계자들 증인심문이 비공개됐을 때나 아니면 재판 진행 자체가 좀 문제가 됐을 때 민변,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 줬고, 지금도 법정에 가면 기자는 2~3명 있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공론화나 감시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과 검찰에는 법조출입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방송사, 일간신문사, 주요 인터넷언론사 등 기자들이 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법원, 12.3 비상계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

박소희 기자는 “지귀연 재판부는 여태까지 지켜본 재판부 가운데 처음 보는 진행 스타일”이라며 “재판 지연 문제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재판 자체가 적지는 않지만, 엄정하게 증인을 보호하거나 소란을 제지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야 함에도 단타성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 언론의 감시가 부족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박소희 기자는 “지귀연 재판부의 제일 큰 문제는 증인 신문 시 윤석열이나 김용현 측이 증인들에게 모욕적인 질문을 할 때 특검이 문제를 제기해야만 그제야 제지하는 부분”이라며 “또, 윤석열 측이 증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안 밝히며 지연 전략을 펴는 것, 윤석열 지지자들이 재판 끝난 뒤 환호하는 것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 점이 문제적”이라고 질타했다.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는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하는지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소희 기자는 “1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한국의 대통령이 두 명이나 탄핵됐다는 점이 비현실적”이라며 “앞으로 대통령 탄핵을 겪는 일을 어떻게 방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지 근원적인 께름칙함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12.3 내란 수사ㆍ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민변)가 맡았으며 박석운 내란청산ㆍ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가 축사했다. 발제자로는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이 나섰다.

지정토론으로는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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