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며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날 새벽 3시경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법원 내부 벽면과 집기류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이 공격당한 것은 사법부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위협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 대응하라. 법치주의 부정 및 선동세력 용납해서는 안 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며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며 “윤석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며 “권성동 의원은 ‘도주 위험이 없으니, 구속영장은 부당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불법의 연속’이라고 폄훼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불법 폭력 사태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무죄 추정, 피의자 방어권’ 운운하며 윤석열측의 주장을 반복했다”며 “게다가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을 우려하는 건 대단히 잘못’이라며 증거인멸 행위를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윤상현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 법원 담을 넘은 이들이 곧 훈방될 거라는 문자를 시위자들에게 보내며, 사실상 법원침탈 행위를 조장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포함한 윤석열 측근 인사들과 극렬지지자들까지 한 무리가 되어 조직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은 진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 및 측근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더 이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찾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현장을 확인해 봤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 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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