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1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를 원하는 법안 각각 10개씩을 선정했다.
원내 의석수 기준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속처리법안에는 ▲법으로 제한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독점적 규모ㆍ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행태 일부 규제로 독과점적 폐해 근절 온라인플랫폼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시 국가·지자체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코로나19 장기화 피해 본 소상공인에 임대료 등 필수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소상공인 지원 3법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법 ▲과로사 예방과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법 ▲폭염ㆍ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공립의료대학 설립 및 지역 의사 양성 공공필수지역 의료설립법 ▲ 선(先)보상 후(後)구상이 담긴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이 있다.
민생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을 이유로 대표발의했다.
온플법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1월 6일 “온플법을 정부ㆍ여당은 그간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반대해왔고, 그 기간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왔다”며 “기업의 플레이그라운드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멈추고 조속히 온라인 시장 내 독점을 막는 온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민병덕 의원이 “가맹지역본부(가맹지사)에 대해도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제도화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전과정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이유로 대표발의했다.
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고, 가맹점주의 권익향상을 통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이유로 제안됐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체성ㆍ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들을 억압하며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해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코스트코 등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폭염ㆍ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는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이 법은 “사업주는 고열ㆍ한랭ㆍ다습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 확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폭염ㆍ한파 등도 산업안전 차원서 관리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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