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뭘까.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을 11년째 운영하기에 투썸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맹점주가 국회에서 단순한 공산품까지 본사에서 과도하게 ‘필수물품’으로 지정하고, 게다가 비싼 공급가로 제공하는 투썸의 행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가맹점주들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사진 모자이크 처리함.
가맹점주들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사진 모자이크 처리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가맹본사의 갑질인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필수물품 관련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정종열 자문위원장, 박승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과 이차돌ㆍ떡참ㆍ던킨도넛ㆍ투썸플레이스ㆍ할리스커피ㆍ본죽ㆍ버거킹ㆍ반올림피자ㆍ맘스터치 가맹점주 5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이 참석해 피해사례를 들고 “가맹점주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투썸플레이스 피해사례 증언을 위해 참석한 A씨는 2013년도부터 투썸플레이스를 시작해 11년째 운영 중인 가맹점주라고 소개했다. A씨는 먼저 “이렇게나마 불공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이로 인해 조금이나마 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가맹점주들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사진 모자이크 처리함.
가맹점주들의 신원 노출을 우려해 사진 모자이크 처리함.

A가맹점주는 “CJ그룹에서 사모펀드(앵커스)로 그리고 사모펀드(칼라일)로 넘어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모두 지켜봐 많은 부분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투썸의 필수품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A가맹점주는 “가장 먼저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특정한 노하우와 특허 등 누구나 인정할 만한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한 제품이어야 한다”며 “농산물, 축산물, 공산품, 단순혼합물은 필수품목일 수 없다”고 밝혔다.

A가맹점주는 “단순히 공산품에 투썸 로고만 찍었다고 필수품목으로 지정된다면, 필수품목이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현재 투썸 본사에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태”에 대해 공개했다.

우유, 연유, 생크림, 휘핑크림, 두유, 각종 파우더, 시럽, 페이스트, 유자차, 사양벌꿀, 녹차가루, 탄산수, 후추, 계피가루, 오레오, 유산지, 크라프트지함, 샌드위치지함, 뚜껑, 집게, 스푼, 포크, 스팀피처, 아이스크림스쿱, 분당채, 스패출라, 생일초,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등 이런 단순한 물품들이 모두 투썸의 필수품목이라고 했다.

우유통 등 필수품목이라고 꺼내 보이는 가맹점주 / 사진 = 김한규 국회의원실
우유통 등 필수품목이라고 꺼내 보이는 가맹점주 / 사진 = 김한규 국회의원실

A가맹점주는 “첫째, 투썸 본사의 필수품목의 문제점은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사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목 아래 단순한 공산품, 단순혼합물을 배송만 함으로써 2022년 정보거래서 기준 차액가맹금으로 7.6%나 가져간다”며 “타 프랜차이즈(파리바게트, 할리스, 메가커피 등)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라고 했다.

A가맹점주는 “실제로 연유, 휘핑크림, 생크림 등 많은 물품들이 본사보다 인터넷 구입이 훨씬 저렴하다”며 “그리고 연유, 생크림, 탄산수 등 필수품목이라고 지정한 물품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대체 배송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연유는 서울우유제품과 매일우유제품, 생크림은 서울생크림, 남양생크림이 교차 배송된다. 이게 어찌 필수품목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실제로 탄산수는 몇 해 전부터 투썸플레이스 로고를 찍고 일명 택갈이를 해 납품하고 있지만, 종종 본사 물량이 부족하면 초정탄산수로 공급된다”며 “점주들은 초정탄산수 등을 가격 때문이나 또는 제품이 당장 급해 가까운 마트나, 인터넷(쿠팡) 구매를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투썸 A가맹점주는 “다른 제품이 아니라, 본사에서 대체 배송되고 있는 제품과 같은 제품”이라며 “하지만, 본사 직원들은 ‘필수품목으로 본사 발주만 가능하다’며, 점주들을 타박하거나 심한 경우 내용증명까지 보낸다”고 털어놨다.

투썸플레이스
투썸플레이스

A가맹점주는 “많은 점주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같은 제품을 인터넷 구매하고 있지만, 점주들도 최소한 인터넷 가격과 동일하다면 투썸 본사 발주를 할 것”이라며 “인터넷 가격비교를 해가며 장사하려고 투썸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하지는 않았다”면서 “누구보다 본사발주만 하고 싶은 건 저희 가맹점주”라고 답답해했다.

A가맹점주는 “예전에는 투썸은 매일우유를 사용했고, 언젠가부터 서울우유로 바뀌었는데, ‘서울우유 나 100%’라는 제품”이라며 “투썸 가맹점주들이 다른 서울우유대리점을 통해서 ‘서울우유 나 100%’를 본사보다 싸게 공급받는 곳도 있었고, 이땐 우유가 모자라 급하면 마트에서 똑같은 우유도 살 수 있었다”고 말했다.

A가맹점주는 “그러다 이 또한 어느 순간부터 브랜드 라벨링 일명 택갈이를 했다”며 “서울우유에서 어떤 성분 하나만 %를 살짝 바꿔 투썸 전용우유를 만들고, 전용우유라며 가격도 오르죠. 급해도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다”며 “서울우유인데, 이게 투썸 자체 생산입니까? 이게 필수품목이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급 마진율 때문이겠지요.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라고 투썸플레이스의 행태를 밝혔다.

투썸 가맹점주 A씨는 “둘째, 과도한 필수품목지정과 셋째, 기준의 불명확성”이라고 지적했다.

A가맹점주는 “투썸 본사의 필수품목과 권장품목 지정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알 수도 없다”며 “심지어 본사 직원들도 이게 왜 필수인지, 권장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심지어 권장품목을 가지고 본사발주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본사직원도 허다하다”고 전했다.

A가맹점주는 “이런 아무런 개념 없이 지정된 필수품목은 로고 없는 단순 포장재, 아이스크림 스쿱, 스패출라, 일반 유자차, 일반 사양벌꿀 이런 것조차 필수품목”이라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죠”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 지정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며,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점주들의 마진을 본사마진으로 편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말했다.

A가맹점주는 “투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지금도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본사와 가맹점은 공동사업자로서 인정받고, 상생을 기본바탕으로 서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가맹점주는 “하지만 지금도 본사는 ‘갑’의 위치에서 가맹점을 ‘을’로 생각하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본사말만 본사제품만 고집한다”며 “이 문제의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필수품목의 최소화”라고 주장했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투썸의 진동벨 

한편,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사업 필수물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종열 자문위원장은 투썸플레이스의 구체적 필수품목 문제 사례를 공개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가능한 물품과 시설장비를 필수품목(강제품목)으로 설정하고, 가맹본부로부터만 시중가 보다 고가로 구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투썸의 ‘진동벨’을 예로 제시한 정종열 위원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진동벨은 B사 제품인데 본사 공급가가 6만 6000원인데, 시중 구매가는 4만 5100원이라고 한다”며 “투썸 가맹점주가 B사에 구매를 요청해도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에게는 판매를 거부하고 본사로부터만 구입 가능하다고 안내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종열 위원장은 “본사에서 고가로 구입한 진동벨은 하다못해 로고조차 부착돼 있지 않은 상태로 가맹점주들에게 배송돼, 이 제품을 수령한 가맹점주가 투썸플레이스 로고를 직접 부착해 사용한다”고 전했다.

◆ 공정위 “가맹점주들 억울해하는 문제들 해결 위해 노력”

이 자리에 참석한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맹점주들이 억울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한규 “공정위가 부당하게 필수물품 선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감독 중요”

프랜차이즈 필수물품 피해사례 발표 자리를 마련한 김한규 국회의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필수물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가맹본부를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은 “필수물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들을 위해 제가 발의한 필수물품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12월 김한규 의원은 가맹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ㆍ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물품 강매 금지법’을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관련 공정위 고시가 불분명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또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만 보장돼, 가맹본부가 그 이후 일방적으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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