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로리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13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최대 43% 인상과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고지를 두고 “독점 기업의 횡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와 독점은 이용자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22개 중소상공인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62개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와 인권의 측면에서 본 온라인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와 독점규제’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최근에 유튜브가 프리미엄 가격을 1만 4900원으로 무려 43% 인상했다”며 “주변에선 드디어 유튜브가 미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비판했다.

오병일 대표는 “지금 유튜브는 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조정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유튜브가 가격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어차피 우리가 가격을 대폭 인상해도 이용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독점 기업의 횡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오병일 대표는 “이런 유료 구독이 싫으면 광고를 봐야 하지만, 이미 광고 역시 유튜브 콘텐츠의 정상적인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오병일 대표는 “지난해 메타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을 고지하면서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며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오병일 대표는 “메타가 동의를 강요하는 내용에는 메타 서비스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도 이용자가 앱을 사용한 기록, 사이트를 방문한 기록, 상품을 구매하거나 콘텐츠를 읽은 기록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렇게 수집한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나의 관심사와 취향을 파악하고 내게 표적 광고를 내보내는 데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그런데 표적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는 최소한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양창영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양창영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뻔뻔스럽게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는 독점 기업이기 때문”이라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독점 기업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센티브가 약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오병일 대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아도 이용자가 쉽게 다른 서비스로 이동하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와 독점은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이용자의 기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오병일 대표는 “이 때문에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2019년에 페이스북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해서 페이스북에 대해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인정했고, 소송 끝에 독일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오병일 대표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올해 초에 이용자가 타사 행태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면서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도 “그러나 감독기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 소송 제기를 통해서 시간을 끌거나 꼼수를 통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주최 측은 “IT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거래가 경제와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지 오래”라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시장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력과 이를 상생과 소비자 후생 증대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들 기업에 집중된 개인정보의 이용과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주최 측은 “반면에, 이러한 새로운 사업과 거래방식에 대해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미국과 EU 등 선진경제에서는 일찌감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왔다”고 전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물론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에 의한 규제도 여전히 필요하지만 좀 더 신속하게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이용자 권리 침해 행위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오병일 대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확대해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들의 권력이 커질수록 이들을 규제하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오병일 대표는 “더 늦기 전에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한국중소장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 김주호 팀장,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및 공정화법 즉각 처리하라!”
“자율규제 산업 육성 논리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발목 잡는 21대 국회 각성하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말한 거대 플랫폼 횡포 제재, 입법으로 보여달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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