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로리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는 22일 “카카오 선물하기의 독점지위 남용 문제는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라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ㆍ참여연대는 이날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수수료 과잉 부과와 차별 대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서치원 변호사는 “모바일 상품권 문제는 3~4년 전부터 플랫폼 자체의 독점력 행사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오고 있다”면서 “2022년 4월 참여연대에서 전국온라인플랫폼네트워크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그런데 발족하자마자 정부가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율규제로 선회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작돼 지금, 이 기자회견에 서게 된 것 같다”며 “항상 적절한 규제를 얘기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꼭 카카오만의 문제라고 말하기보다 온라인 플랫폼이 문제라고 말하는데는 이유와 맥락이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취재와 보도가 이뤄지고, 잠잠해지고 나면 정작 취해져야 할 조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서치원 변호사는 “카카오는 자기들 책임이 없다, 복잡한 수수료 체계에서 자기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했음에도 높은 수수료가 나오는 것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없다”면서 “왜냐하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키운 게 카카오이며,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곳도 카카오라면 그 시장 전체에 대한 책임도 카카오가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서치원 변호사는 “카카오는 단순한 계약 당사자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플레이어, 시장 그 자체로 봐야 한다”며 “시장의 규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카카오가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서치원 변호사는 “카카오가 계속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골목상권 침탈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이윤착취”라며 “카카오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양면 시장의 속성이 있어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도 항상 부담은 소상공인 쪽에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양쪽이 맞물려 건전하게 돌아갈 때 플랫폼이 성립할 수 있지, 어느 한쪽이 자꾸 이윤을 빼앗아간다면 어느 순간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며 “그러면 결국 플랫폼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은 그동안의 출혈 경쟁이 마무리되면서 이윤 추구만 남은 단계에 이른 것 같다”며 “이런 상태라면 가뜩이나 가계부채 문제로 힘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더욱 버티기 힘들고, 이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플랫폼 기업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한편 서치원 변호사는 국회의 태도도 지적했다.

참여연대 서치원 변호사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 불러 꾸짖을 때는 서로 나서려고 하다가 막상 문제제기가 있을 때는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도 “그런데도 이런 분들을 믿고 법안 통과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함이 소상공인의 심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가장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가장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에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선임간사는 “참여연대와 민변 등 관련 단체들이 과거부터 쿠팡,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에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고, 그 부분이 축적돼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이 발의돼 있다”며 “이런 법들이 제대로 논의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다음 국회나 현 정부 하반기에는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경제를 상생과 균형이 있는 경제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화 간사는 “시민사회단체는 중소상인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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