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LG생활건강의 갑질을 질타하기 위해 이정애 대표이사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했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요구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민병덕 국회의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은 LG생활건강의 갑질 행위를 질타했다.

민병덕 의원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사업이라고 한다. 요즘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확장돼 가맹점주들, 가맹지사, 가맹본사 사이에 갈등들이 많은데 가장 핵심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번에 가맹지사들을 보호하는 것까지 넓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가맹점주나 가맹지사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사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에 크린토피아, 할리스, 투썸플레이스까지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했다. 저는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가맹지사들의 고혈을 빨아내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맹점주들이 웃어야 가맹본사가 성장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본다”며 “매우 좋은 징조라고 보고, 상생해서 세계적인 가맹본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민병덕 국회의원은 대기업 LG생활건강(대표이사 이정애)에 대해서는 질타했다.

민병덕 의원은 “그런데 LG생활건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가맹법을 피해 나가는 새로운 행태의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LG생활건강 네이처 컬렉션이라는 브랜드명 들어보셨습니까?”라고 물었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들어봤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여기에서 가맹점을 대리점으로 사업 변경한다고 하는데, 화장품 전문 브랜드샵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동네 화장품 가게가 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고,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이정애 대표이사)이 채택되지 않아서, 가맹점주들이 그다음 날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주들이 신고하는 이유는, (LG생활건강에서) 모바일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민병덕 의원은 “문제는 가맹점을 계속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건데, 가맹점과 관련해서 갱신 요구권이 10년이다. (LG생활건강) 여기에서 가맹점 전체가 387개인데 283개가 10년이 안 됐다. 이분들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이제 대리점으로의 변경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LG생활건강이) 7월에 대리점으로 바꾼다는 통지서를 내고 불과 3개월 만에 9월부터는 (가맹점주들에게) 동의서에 사인을 받고 있는데, 이게 거의 강요 수준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민병덕 의원은 “그래서 제가 (LG생활건강과 가맹점주들을) 의원실에 한 번 불러서 간담회를 해서 서로 간에 의견을 조정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LG생활건강이) 10월 31일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라며 “가맹점 가맹점주는 대리점보다 훨씬 더 큰 (법적)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10월 26일 국정감사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 사진=국회방송 화면 
10월 26일 국정감사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 / 사진=국회방송 화면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LG생활건강 가맹사업법 위반 확인되면 엄중 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LG생활건강의)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인데, 주요 쟁점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그렇죠. 그리고 (LG생활건강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 비동의 점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동의 않으면 그대로 둘게’ 그렇지만 예전처럼 사업은 못 할 거야. 그렇게 되겠죠. 영업 지원이나 물품 공급 등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결국은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결국은 강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9월 LG생활건강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번 LG생활건강의 일방적 사업 종료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며 “이에 지난 10월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한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LG생활건강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 보호는 소상공인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며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 LG생활건강 이정애 대표 국감 증인 신청했던 민병덕 의원

한편,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병덕 의원은 “LG생활건강은 아디다스 코리아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맹점을 다 해지하는 상황”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피해 때문에 LG생활건강 이정애 대표이사를 증인 신청했는데 안 돼서,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서비스상품 매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이처컬렉션’을 비롯한 여러 브랜드명을 사용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다.

LG생활건강은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네이처컬렉션 브랜드명 사용, 각 매장별 영업지역 보장 등의 권리를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점주들은 LG생활건강이 정한 영업방식, 취급상품 등에 따라 일정한 통제와 교육을 받으면서 가맹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LG생활건강은 지난 9월 20일자 등기우편을 통해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네이처컬렉션 브랜드 가맹점사업자 전원을 대상으로 “LG생활건강은 2023년 10월 31일 브랜드명 ‘네이처컬렉션’에 대한 가맹사업을 종료하고,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물품공급계약으로 변경해 줄 것이므로, 10월 18일까지 사업종결 또는 물품공급계약으로 전환을 선택하라”는 취지로 통보했다.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LG생활건강이 제공한 물품공급 계약서 내용을 보면, LG생활건강 화장품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LG생활건강의 요구는 가맹사업 폐지를 이유로 가맹점주들과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가맹계약 갱신의 부당 거절
“LG생활건강 통보는 불공정 거래행위”

이에 가맹점주들은 “LG생활건강의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인 LG생활건강은 가맹사업의 폐지 즉 가맹본부 측의 사유만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 전원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했는데, 신고인을 비롯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통보를 통한 LG생활건강의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고, 이런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신고인과 달리 계약기간 10년이 경과된 가맹점사업자가 있더라도, LG생활건강은 오로지 영업이익 극대화를 이유로 가맹사업을 폐지하고 대량유통 시스템을 동원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려 하고 있다”며 “LG생활건강과의 가맹계약을 기초로 삶을 영위해 온 가맹점사업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맹점주들은 그러면서 “LG생활건강의 통보는 가맹사업법 12조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면밀히 조사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재차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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