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는 22일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이유로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유, 상품 공급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 대금정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대해 어떤 합리적 이유와 설명도 없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민변ㆍ참여연대는 이날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수수료 과잉 부과와 차별 대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카카오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신고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맡은 박현용 변호사는 “일정한 거래 분야를 독과점하고 있는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ㆍ수량ㆍ거래 조건 등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 통제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다”며 “이는 언제든 시장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용 변호사는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조건을 차별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위 남용 행위를 제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용 변호사는 “카카오는 온라인 플랫폼, 특히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약 75%, 선물하기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소비자는 사실상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즉,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박현용 변호사는 “카카오는 이처럼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 공급자에 따라 거래 조건 중 하나인 수수료를 다르게 지급하고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최소 2배, 최대 10배에 달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복잡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구조 및 최대 60일의 장기간의 대금 정산 기간을 강요해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을 박탈하고, 이런 유동성의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전달될 계연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현용 변호사는 “이처럼 카카오는 과도하고 차별적인 수수료 체계 및 복잡하고 장기간의 대금 정산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독점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상품 공급자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나아가 대금 정산 기간이 이토록 오래 걸리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설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회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김광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회의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박현용 변호사는 “이러한 카카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의 거래조건 차별, 소비자 이익의 현저한 침해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현용 변호사는 “이에 공정위에 카카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고하고자 한다”며 “공정위는 동일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이를 엄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가장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가장 왼쪽)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는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 카카오 측에서 항변하며 ‘법적인 신고가 아니더라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신고하냐’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고, 특히 올해 여름에 국회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됐는데도 카카오는 전혀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카카오의 항변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신동화 간사는 “오히려 일부 가맹본부에서 수수료를 나눠 내겠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봤지만, 결국 이 구조에서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곳은 카카오”라며 “이 문제에 대해 일말의 해명과 반성 없이 공정위 신고를 하니까 반응을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신동화 간사는 “현 정부가 자율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과 사업자들, 소비자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음에도 카카오가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결국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는 자율규제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결국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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