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로리더]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13일 “플랫폼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많은 중소기업ㆍ중소상인들이 플랫폼 경제에 귀속됐다”며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 플랫폼 기업과 단체 협상을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22개 중소상공인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62개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온라인플랫폼 거래 시장의 공정화와 독점 규제를 위한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에 나선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와 같은 못된 기업은 손봐줘야 한다는 겁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대통령이 겁주는 발언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독과점 플랫폼 규제와 같은 법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쿠팡만 하더라도 대기업들마저도 쿠팡이 요구하는 그런 가격 정책, 쿠팡이 시키는 대로 가장 싼 가격으로 판매ㆍ납품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CJ, 동서식품, LG생활건강 등 대기업들도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양창영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들마저도 이런 독점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등한 협상을 못하는 상황인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아예 아무 얘기도 못 꺼내는 상태”라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수익도 남기기 어려운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얼마 전에 중소상인 단체들이 ‘카카오 선물하기’의 과다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독과점 남용 행위라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카카오는 4500만 명의 국민을 이런 소셜메신저라고 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가입시켜 놓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들에게 독과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과연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그렇게 많은 새로운 혁신이나 기술들을 도입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커피숍 자영업자들의 영업이익이 10%가 안 되는데 선물하기에서 10%씩이나 수수료를 내면 어떻게 수익이 날 수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양창영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왼쪽부터 양창영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김남근 변호사는 “그것도 스타벅스와 같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 5%, 본사와 가맹점주가 공동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곳들은 6%인데, 가맹점주들이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는 곳들은 8~10%에 달한다”며 “누가 보더라도 독과점 남용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을 하면서 많은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이 이런 플랫폼 경제에 귀속돼서 거기를 통해 매출액을 올려야 한다”며 “그러한 중소상인ㆍ중소기업들의 80%는 매출액의 50% 이상을 플랫폼을 통해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되면 광고비, 중계수수료를 따로 내야 하고, 배송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매출액의 20~30%를 내야 하다 보니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 플랫폼 기업과 단체 협상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등 거래 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기업,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컨텐츠가 노출되는 기준, 랭킹 알고리즘이 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도 않는다”며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유럽은 올해 5월부터 독과점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고, 6개의 독과점을 이미 지정해놨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독일이나 영국, 일본도 개별적으로 독과점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독과점 플랫폼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유독 국회에서의 논의가 부족하고, 정부도 말만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고 하면서 입법적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남금 변호사는 “플랫폼의 특징은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해 나가는 형태이고, 독과점의 영향력들을 급속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어서 점점 많은 산업 부분에서 플랫폼들이 치고 들어와서 그 독점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만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한국중소장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 김주호 팀장,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및 공정화법 즉각 처리하라!”
“자율규제 산업 육성 논리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발목 잡는 21대 국회 각성하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말한 거대 플랫폼 횡포 제재, 입법으로 보여달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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