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전국가맹점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수수료 과잉 부과와 차별 대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모바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모바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화면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IT산업 발달로 인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지난해 5조원 규모를 넘어섰고, 2027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상당수의 매장에서 모바일상품권 결제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카카오는 카카오톡(카톡)이라는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 사업을 활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도 74%로 추정되는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과 중소상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에게 있어서 거래상 절대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지목했다.

참여연대는 “모바일 상품권 유통과정은 가맹본사(상품권 업무 위탁)-쿠폰사업자(발행 or 발행의뢰)-플랫폼(판매 or 발행 후 판매) 구조로 돼 있으며, 모바일상품권이 판매된 이후 정산은 ‘플랫폼→쿠폰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 혹은 ‘플랫폼이 쿠폰사업자에게 지급 후 쿠폰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차별적이라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요인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예를 들어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스타벅스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를 가맹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수료를 발생해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교섭의 여지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 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매우 불공정하고,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더욱 악용해 이익을 착취하는 거래로서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1.0~최대 1.5%임을 감안하면, 차별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며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은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나,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모바일상품권 유통과 수수료 책정에 있어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남용행위에 문제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맡는다.

발언자로는 김광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치원 변호사(참여연대 자문위원)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