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로리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에 10대 입법과제를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위해 4가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한국YMCA전국연맹으로 구성된 99% 상생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개혁, 노동, 경제민주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대 법안의 입법과 3개의 개악 입법 저지를 촉구했다.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입법과제는 ▲사회적 재난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연대세ㆍ기금 신설(법인세법, 소득세법)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먼저 사회적 재난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고통분담을 위한 사회연대세ㆍ기금 신설(법인세법, 소득세법)에 대해서 99% 상생연대는 “코로나19 당시 수백만 자영업자들과 여러 사회취약 계층에 속하는 시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렸으나 당시 정부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의 마련에 있어 공적 지출이 아닌 민간(특히 부채)에게 그 역할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반면 99% 상생연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활성화된 비대면 거래로 말미암은 플랫폼기업,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한 금융회사 등 감염병 유행 기간에 오히려 유례없는 매출 증가를 기록한 기업과 그 혜택을 누린 고소득자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사회적 재난 시기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등 고통분담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시적 사회연대세 신설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일정 기간동안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99% 상생연대는 현재 참여연대의 법안 청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2100032, 2100031)을 소개했다.

이들 법안 내용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중 일정 상위 구간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사회연대세’를 신설한다. 해당 청원에 따르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3%P 인상하고,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며, 이러한 세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피해자 지원, 고용보험기금 적립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특히 소득세는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부터 세율을 인상하고,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부과하며, 이러한 세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과 피해자 지원, 고용보험기금 적립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청원 입법안은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현행보다 추가적인 세금을 2024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입법 논의 시 추후 다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99% 상생연대
99% 상생연대

다음으로 99% 상생연대가 입법과제로 제시한 법안은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다.

99% 상생연대는 “온라인플랫폼은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이 깊숙히 들어와 이를 배제하고서는 일반적인 생활이나 상거래가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획득하고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은 시장에서 유력한 위치에 오르는 순간부터 규모가 서비스의 효율이 증대하고 소비자는 대체서비스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독점이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99% 상생연대는 “온라인플랫폼은 기존의 상거래와 달리 시장 획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는 시장지배력을 측정하기 힘들어 규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사후적인 조사와 뒤늦은 시정 조치로는 한번 잠식당한 시장 경쟁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 별도의 전문감독기구 설치, 대표적인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유형을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 기존 경쟁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전했다.

99% 상생연대는 “국내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 입법 논의가 이뤄졌으나 법 제정은 약 3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며 “입법 공백으로 구글, 애플,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9% 상생연대는 “디지털 전환과 정보화가 가속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므로 이들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현재 발의된 법안으로는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의안번호 2108626),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안번호 2109598),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안번호 2118227), 양정숙 국회의원(의안번호 211950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안번호 2121211)‘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은 배진교 국회의원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은 윤영덕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정량적, 정성적 요건에 따라 사전에 지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서비스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사전지정 플랫폼이 금지행위시 경쟁제한성을 추정한다. 또,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음을 기업 측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윤영덕 국회의원 페이스북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윤영덕 국회의원 페이스북

두 번째로는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인 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온라인플랫폼에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는 ‘자사우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가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다른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멀티호킹제한’, 다른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동일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최혜대우요구’, 고객이 원한다면 자신의 개인정보, 작성 글, 활동내역 등의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이터 이동성 및 상호운용성 보장’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금지한다.

세 번째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조치 도입한다.

약관 서면교부 의무, 노출기준 등 알고리즘 주요 변수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온라인플랫폼 이용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이용과정에 생성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및 방법에 대한 고지의무, 이용계약 해지 및 중지의 사전 고지(통보)의무, 최소 계약기간의 보장 등을 통해 입점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99% 상생연대는 “상생협력 내지 거래상 대등한 지위 보장,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할 권리와 단체 협상할 권리 부여, 공익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지침 위반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권리 부여, 소비자 측면 외에 플랫폼의 비용으로 이용사업자 측면 고충처리 기구 단일 창구 개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부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 등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제시됐다.

99% 상생연대는 “독일, 프랑스나 미국 대도시 등 서구의 경우 도시계획상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유통점이 도심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도심 내 진출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며 “그에 따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변형SSM(기업형 슈퍼마켓)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99% 상생연대는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99% 상생연대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며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9% 상생연대는 “심지어 대구시, 청주시 등에서는 고시를 개정해 일요일로 지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등 지역 중소상인ㆍ자영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영업을 시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주환ㆍ최승재ㆍ허은아ㆍ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어기구ㆍ이동주ㆍ김정호ㆍ홍익표ㆍ박재호ㆍ허영ㆍ김한규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9% 상생연대가 강조한 주요 내용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서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일정경계 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 등 대규모점포의 등록 소재지 이외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함으로써 등록제도의 형해화를 막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활성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재수단을 명문화하고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과 관련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99% 상생연대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입법과제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개정이다.

99% 상생연대는 “코로나19 경제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원자재가격 폭등,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거래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나,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가맹점, 대리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에 그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납품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이(전체 중소기업의 47%), 가맹점주 30만, 대리점주 100만 등과 그에 고용된 수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되며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99% 상생연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대리본사와 대리점주간의 격차는 곧 이들의 피고용인들 간의 임금격차로도 이어져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20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은 1999년 71.7%에서 2019년 59.4%로 양극화가 확대됐고, 코로나19 이후 K자형 회복에 따라 지난해에는 58.4%를 기록하는 등 대ㆍ중ㆍ소기업 피고용인 간의 임금 격차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99% 상생연대는 “이러한 양극화는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그에 따른 지대 수익 발생에 따른 것”이라며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래조건을 결정하면서 대기업 본사나 플랫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단체나 자영업자단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협상토록 함으로써 대기업의 상대적 독점적 지위를 약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9% 상생연대가 주목한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전해철ㆍ이동주ㆍ민형배ㆍ이학영ㆍ최인호ㆍ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한정ㆍ이학영ㆍ우원식ㆍ이동주ㆍ배진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들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 거래의 경우 가맹점 사업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업무제휴를 하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나 가맹접사업자단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다.

또 대리점 거래의 경우 대리점단체의 구성원 허용하고, 대리점단체가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공급업자가 요청받은 협의를 성실히 응하지 않거나,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나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도 하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구매의 독과점력을 갖는 대기업과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공급자인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옐로카드를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10대 입법과제는 ▲이사회 및 지배주주 책임강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자사주 마법 차단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삼성 재벌의 특혜를 제거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종속적 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입법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하는 ‘노조법 2ㆍ3조’ 처리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코로나19 이후 민생 회복과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연대세 법안’ 도입 ▲온라인 대기업의 독과점 규제와 상생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개정 ▲유통재벌ㆍ대기업과 골목상권, 유통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협상권 보장을 위한 가맹ㆍ대리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등이다.

99% 상생연대가 제시한 3개 개악 입법 저지 과제는 ▲집값 상승 부추기고 자산 불평등 심화시키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이다.

이중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은 9일 오후 3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국회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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