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로리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3일 단체 구성권과 협상권을 골자로 한 대리점법 개정안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 “이미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시장인 플랫폼 시장과 대리점 시장에서, 거래상 경제적 약자인 이용 사업자와 대리점 업체가 단체 구성권과 단체 교섭권을 행사해 거래 조건을 개선해야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공정한 거래 질서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ㆍ소상공인위원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 분야에 확산돼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유통과 소매 시장에서 사실상 시장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영향력이 커진 플랫폼 시장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그리고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본사의 불공정 문제도 여전하다”며 “모든 힘의 구조가 그렇듯이 종속성이 높을수록 불공정 비율도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규율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을, 혁신 동력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는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독과점이 형성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제적 약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플랫폼인 이들이 플랫폼 기업과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래 상대방에게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힘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그래서 EU 플랫폼 규칙에서도 이용자 단체가 불공정 행위의 금지를 위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을 통해 사업적 이용자들의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쿠팡이 1만 6000여명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 보여주듯이 플랫폼 기업과 산업에 맞는 변화된 경쟁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기업이 알아서 하라거나, 현행법을 준수하라는 구호만으로는 불공정이 만연한 이 시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와 이용 사업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기업은 제도화 입법화를 통해서만 견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편의라는 이름 아래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이는 우리 국민 경제에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상권을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그리고 계속해서 단체 협상권과 구성권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대리점법의 개정도 촉구한다”며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에도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민병덕ㆍ이동주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김남근 변호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ㆍ이중선 사무국장,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황성구 회장, 베스킨라빈스가맹점주협의회 김원진 운영위원, 전국수탁자협의회 권성훈 사무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진형 상무,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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