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로리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13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계약관계를 규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의 협상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쟁이 사라진 독점시장에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몰락이라는 점을 국회가 깨닫고, 늦춰진 입법을 통해 임시국회에서는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22개 중소상공인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62개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이 자리에서 ‘현재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법안의 주요 쟁점과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과 불공정의 피해는 이용 사업자들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플랫폼 시장의 특성인 낙인 효과의 매서움이 소비자들, 시민들에게는 요금 폭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기업들이 요금을 43% 인상하거나 계정 공유를 유료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급격한 요금 인상의 배경은 이들이 시장을 충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유튜브 뮤직은 이용자 수에서 카카오 엔터의 멜론을 제치며 국내 음원 플랫폼 왕좌를 꿰찬 바 있다”며 “넷플릭스 역시 다른 OTT의 사용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혼자 증가하는 등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충했다.

왼쪽부터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양창영 변호사
왼쪽부터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양창영 변호사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시장을 독점한 플랫폼의 자연스러운 수준은 요금 인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플랫폼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는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나서는 승자독식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는 과거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수수료 인상을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던 카카오 택시 사례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한 플랫폼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지금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갑질 등 불공정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카카오 택시 외에도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착취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와 댓글작업, 입점사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거래 조건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경쟁 앱마켓 몰아내기 등 거대플랫폼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관계를 규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의 협상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독점규제법은 핵심 플랫폼을 사전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이해충돌 행위, 부당한 차별과 보복 조치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기업 인수 합병 관련 의무, 이용자 정보 이용 사업자로의 이전 의무,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해 플랫폼 기업의 전형적인 시지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모두 공정한 경제를 위한 경제 환경 조성과 중소상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하지만 국회는 번번이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 타령에 몸을 사려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으며 “어제(12일) 뒤늦게나마 양당이 교환한 신속 처리 법안 목록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들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양창영 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양창영 변호사

12일 여당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2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각 당이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안 목록 각각 10개씩 교환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온플법)은 민주당 측이 제시한 법안 목록에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자율규제 운운하고 있어서 입법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경쟁이 사라진 독점시장에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몰락이라는 점을 국회가 깨닫고 늦춰진 입법을 통해 부디 임시국회에서는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주최 측은 “자율규제, 산업육성 논리만으로는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없으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방치할 경우 규모가 작지만,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도 제한되므로 온라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가 부도덕하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한국중소장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 김주호 팀장,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가했다.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및 공정화법 즉각 처리하라!”
“자율규제 산업 육성 논리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발목 잡는 21대 국회 각성하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말한 거대 플랫폼 횡포 제재, 입법으로 보여달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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