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구사대의 이수기업 폭력 사태를 진상조사면서 “경찰이 구사대의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실상 공모해 왔음을 확인했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한 구사대는 물론, 이를 방관하고 공조한 경찰 역시 반드시 형사처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반복된 현대자동차의 폭력과 집회 방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규명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에서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1차 사내하청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연대자들과 함께 2025년 3월 13일~14일과 4월 18일~19일 집회를 개최했다.
두 번의 집회에서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 소속 직원들(구사대)이 천막을 강탈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인권단체, 노동단체, 변호사단체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두달 간 조사를 진행해 지난 7월 23일 진상보고서를 발표했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결과, 현대차 구사대 폭력과 경찰의 폭력 방조 및 공조는 위법한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이에 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와 책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형법 위반(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폭력을 방조하고 동조하며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울산 북부경찰서장 및 현장 출동한 경찰들을 울산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심영진씨는 2025년 3월 13일, 4월 18일 집회 방해와 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에 나섰다.
심영진씨는 “4월 18일 오후 3시 35분,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옆 비석 앞에서 이수기업 부당해고 철회 200일 투쟁문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거점 마련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려던 중, 현대자동차가 동원한 구사대가 아무런 사전 대화나 경고도 없이 우리를 향해 집단적으로 진격해왔다”고 밝혔다.
심영진씨는 “현대자동차 구사대는 노동자와 연대시민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무차별적으로 밀쳐냈고, 저는 우측 4ㆍ5번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폭력 사태를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심영진씨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폭력 사태를 제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렸다”며 “사실 이번 200일 투쟁문화제에서의 폭력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심씨는 “이미 지난 3월 13일 목요 규탄집회 당시에도 경찰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구사대의 폭력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며 “그럼에도 경찰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고, 동일한 폭력 사태가 반복되도록 방조했다”고 성토했다.
심영진씨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었다면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현대차의 구사대로부터 짓밟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은 돈과 권력을 가진자들을 비호하며, 눈앞에서 벌어지는 약자들을 향한 폭력 범죄를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관했고, 직무유기했다. 그야말로 공권력과 현대차는 한 몸이었다”고 주장했다.
심영진씨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닙니다. 기업과 공권력이 결탁해 해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 명백한 폭력 사건”이라며 “경찰이 기업의 폭력을 묵인ㆍ방조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국가가 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김혜진 공동진상조사단장도 “집회의 자유는,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실현하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누군가는 집회의 자유야말로 약자들의 권리라고 이야기한다. 경찰은 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진 단장은 “그러나 2025년 3월 13일과 4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북부경찰서의 직무유기와 집해방해 속에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이라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희망법 강솔지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 두 달간의 조사를 통해, 경찰이 단순히 구사대의 폭력을 제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사실상 공모해 왔음을 확인했다”며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를 방해한 구사대는 물론, 이를 방관하고 공조한 경찰 역시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솔지 변호사는 “오늘 진상조사단은 경찰을 형사 고소하며, 울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피고소인은 울산경찰청장, 울산북부경찰서장,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지휘관 및 경찰관들”이라고 밝혔다.
강솔지 공익변호사는 이번 고소에 담은 경찰의 주요 범죄혐의는 네 가지라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강솔지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중 반대세력의 폭력이 발생하거나 임박한 경우, 경찰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작위의무가 발생한다”며 “첫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범죄 발생이 임박한 경우 이를 예방ㆍ제지해야 할 의무”라고 짚었다.
강솔지 변호사는 “둘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집회 보호의무”라며 “경찰은 집회 주최자가 집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이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강솔지 변호사는 “그러나 경찰은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의 보호 요청을 묵살했고, 구사대의 명백한 폭력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며 “500여 명의 구사대가 집회 대오를 둘러싸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경찰은 이들을 분리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선조차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솔지 변호사는 “또한, 집회 참가자들이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거나 야간에 정당하게 신고된 장소에서 선전전을 벌이던 중, 구사대가 일제히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특수폭행, 특수절도, 집회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강솔지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도 구사대의 진로를 차단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해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이 명백히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유기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제124조(불법체포 및 감금)
강솔지 변호사는 “4월 19일 자정,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현수막을 들고 있던 고소인들에게 ‘신고 범위가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하며 집회를 방해했다”며 “이는 경찰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강솔지 변호사는 “뿐만 아니라, 경찰은 당시 폭력을 행사한 구사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항의하던 집회 참가자들만을 부당하게 연행했다”며 “체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연행은 명백한 불법체포 및 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형법 제261조 및 제32조(특수폭행 방조)
강솔지 변호사는 “집회 대응 과정에서 경찰이 보였던 일관된 편향적 태도는 경찰이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구사대의 폭력을 방조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구사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목적(예: 천막 강탈)을 달성한 이후에야 경찰이 개입한 점, 가해자인 구사대에게는 퇴로를 열어주고 피해자인 집회 참가자만 제지한 점, 충분한 경력(경찰병력)이 있었지만, 대다수가 구사대 뒤쪽에 대기하며 폭력을 방관한 점”을 짚었다.
강솔지 변호사는 “이는 경찰이 자신의 부작위가 구사대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강력한 정황증거”라며 “따라서 경찰과 현대차 간 사전 교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강제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죄)
강솔지 변호사는 “집시법 제3조는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폭력ㆍ협박 등으로 평화적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경찰의 부작위와 편파적 개입으로 인해 구사대의 폭력이 사실상 용인되었고 집회가 방해됐다. 이는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이를 오히려 방해한 것으로서, 집시법상 집회방해죄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강솔지 변호사는 “이 고소는 단순히 경찰 책임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오랜 기간 반복돼온 구사대의 폭력과 이를 방관하고 공조해 온 공권력 전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솔지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은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경찰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인권운동사랑방 해미 상임활동가가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심영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당시 집회 방해와 폭력 피해에 대한 증언을 했다. 랑희 공군력감시대응팀 활동가가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집회에서의 경찰의 문제를 짚었다.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가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 북부경찰서에 대한 고소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민변 유태영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 충격…현대차 임원들 법적 책임”
- “구사대 폭력 현대자동차와 직무유기 경찰 상대로 고소ㆍ고발”
- [쇼츠] 윤종오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 법적인 조치 있어야”
- [쇼츠] 김태선 “현대자동차 구사대 동원 폭력에 분노”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치외법권…이수기업 집회 구사대 폭력”
- “현대자동차 구사대, 비정규직만 폭력은 노동자 갈라치기 전략”
-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방관 경찰은 항의 참가자 채증”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악순환…구사대 탄압…법원 판결 무시 현대차”
- 용혜인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은 범죄 참담…진실규명”
- 이선민 변호사,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 실태와 법률적 문제들
- 윤종오 “현대차 구사대 폭력 법적조치 있어야…이수기업 해결 국회가”
- 박정현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으로 상해 참담…전말 밝혀져야”
- 김태선 “현대자동차, 구사대 동원 폭력 분노…반드시 책임 물을 것”
- “현대차 불법파견 정의선과 구사대 폭력 처벌” 이재명 정부에 호소
- “현대차 구사대 폭력 엄벌…불법파견 정의선 처벌하라”
- “현대차 불법파견 정의선 처벌”…김상은 변호사 “구사대 폭력 사태 처벌”
- 민변 등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발족”
-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죄하라…구사대 동원한 폭력 전두환 시대로”
- “현대자동차 구사대, 집회 참가자들 폭행…현대차 불법파견 사과 없어”
- “구사대 폭력, 현대자동차 정의선 사죄하라…경찰은 수수방관”
- 권영국 변호사 “현대자동차 정의선, 구사대 폭력ㆍ불법파견 해결해”
- 민변 김상은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노동자 폭력…특수상해죄”
- 이학영 “현대자동차 구사대, 협력업체 폭력…특별근로감독과 엄벌”
- “정의선 국감 증인 제외…현대차가 구사대 폭행 잘못 시인하고 서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