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은 현대자동차의 구사대 활용을 “노동자 분할 전략”이라고 규정하며 “위법이므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스스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 더불어민주당 김주영ㆍ김태선ㆍ박정ㆍ박정현ㆍ박해철ㆍ이용우ㆍ이학영ㆍ이해식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ㆍ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수기업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하청 기업으로, 지난 2024년 7월 25일 불법파견이 인정됐으나, 진상조사단 측은 확정패소 인원이 이수기업 소속으로 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을 우려해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계약 해지하며 노동자 전원을 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수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2025년 3월 13일과 14일, 4월 18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 천막을 치려고 시도했으나, 현대차 보안운영팀(구사대)이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 연대 시민 등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특히 4월 18~19일에는 진상조사단 추정 최소 30명 이상의 노동자ㆍ시민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 또는 성소수자로 추정된다.
보고회에서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은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인 사건, 한두 사람의 실수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폭력으로 비정규직의 투쟁을 관리하려고 해왔던 조직적인 노무 관리 전략의 일부”라고 비판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이 폭력은 정규직 노조에는 작동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에만 작동하는 선택적인 전략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폭력은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던 다양한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 징계, 해고, 개인에 대한 탈퇴 압력, 공장 출입 금지,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자행해 왔고,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은 그런 탄압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압력 수단이기도 했다”며 “이런 탄압이 정규직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비정규직에만 작동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를 분할하는 전략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 어떤 종류든 폭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할 것 없이 당연하게 분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현대차 내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이 분노해야 하는데, 정규직이 이런 사측의 폭력 행위를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여기게 된 것이 분할 전략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혜진 상임활동가는 “2005년 현대차의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울산공장 류기혁 열사, 2013년 회사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해 목숨을 끊은 아산공장 박종식 열사 등 아픈 죽음이 다 이런 것의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현대차의 노무 관리 전략은 단지 범법, 위법이므로 처벌돼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스스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현대자동차, 고용노동부, 경찰, 노동조합 등에 다음과 같은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현대차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 사태의 원인이 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와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면서 “현대차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수기업 해고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2003년 확약서에 따라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폭력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대표이사가 약속하기를 촉구한다”면서 “폭력 사태의 책임자를 즉각 해고하고, 폭력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단행하고, 구사대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무엇보다도 노조에 보안운영팀의 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구사대 운영 금지를 명시해 위반 시 회당 10억 원의 위약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며 “이번 폭력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노동부에는 “이런 방식의 구사대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현대차에 이수기업 해고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시정 명령할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현대차 3개 공장의 구사대 운영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당국에는 “주최자와 집회 참여자의 기본권 행사를 존중하고, 집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침해받고, 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다”며 “현대차 보안팀과 경찰의 유착에 대해서도 조사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현대차 구사대의 폭력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고, 평화 집회 보호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폭력을 방치한 울산경찰청장 등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폭력 사태에 가담한 구사대와 지시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동시에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당시 연행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간이자 시민이 다니는 공공의 공간에서 폭력이 이뤄진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제대로 개입해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지부가 현대차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진상조사 보고회는 공동조사단장을 맡은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가 사회를 봤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활동가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구사대 폭력의 경과와 특징’을 주제로, 민변 노동위원회 이선민 변호사가 ‘현대차 구사대 이용 노무관리 문제’를 주제로, 민변 노동위원회 유태영 변호사가 ‘현대차 이수기업의 고용구조 문제’를 주제로, 공권력감시대응팀의 랑희 활동가가 ‘폭력에 공조하는 경찰, 파괴된 집회의 권리’를 주제로, 공동조사단장이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가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발표했다.
보고회 말미에는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대표와 당시 투쟁에 연대하다 구사대의 폭행을 당한 윤혜민 시민(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명예 조합원)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민변 노동위원회 양정규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석군 변호사를 비롯해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연대하는 시민들도 참석했다.
진상조사단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변 노동위원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스튜디오 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금속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참여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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