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현대차 사내 1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투쟁 200일 문화제에서 노동자와 연대 시민 등 30여 명이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를 교사한 현대자동차 임원들에게는 특수상해 교사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13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 정문 앞에서 “현대차 구사대 비정규직 폭력만행 규탄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현장에서는 현대자동차 사측에서 동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소위 ‘알박기’ 집회를 진행 중이었다.
현대차는 자사 본사 앞에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약 6년간 모두 4490건의 집회 신고를 냈고, 이중 단 16.6%만 실제 개최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집회를 ‘알박기 집회’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은 “아마 현대자동차의 용역이 플랜카드를 들고 1인 시위인지 집회인지도 모를 모양새로 ‘기업 경쟁력을 위해 집회시위 문화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이상한 구호를 들고 서 있다”면서 “(이들은) 노동자들이 앞에서 집회하지 못하도록 평일에 계속 저렇게 서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지난 2024년 8월 22일, 이수기업이 고용승계 없이 그해 9월 30일부로 폐업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현대차 규탄 및 정규직과의 연대를 호소하는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이수기업은 예정대로 폐업됐고,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됐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투쟁 200일 문화제를 진행했다. 현장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문화제에서 현대차 직원 500여 명이 집회 장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 측은 “문화제 장소 앞뒤로 현대자동차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검은색 장갑을 끼고 빼곡이 서 있었고, 그 자체로 엄청난 위화감을 줬다”면서 “그런데 문화제가 시작되고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갑자기 문화제 장소로 밀고 들어와 천막을 부수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들 상당수가 여성이었는데, 남녀 가리지 않고 폭행했다”고 밝혔다.
노동자 측은 “이날 30여 명의 연대자들이 다쳐 병원에 실려갔다”면서 “경찰이 현장에 있었지만, 방관만 하다가 집회 참여자들만 막아섰다”고 전했다.
특히 노동자 측은 “집회를 방해하고 폭행한 이들은 현대차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이뤄진 보안 팀”이라면서 “현대차가 보안팀을 ‘구사대’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고, 경찰은 이런 이들을 보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은 변호사는 “왜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치외법권 지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현대차는 계속해서 노동자들에게 반복되는 폭력과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도 그대로 존속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8월 22일과 2020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수출선적부의 모든 사내 1차 하청을 위장 도급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은 이수기업 외 1개 기업의 불법파견만 인정했다. 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수기업으로 전환배치 및 고용승계돼 온 노동자 21명은 확정패소했지만, 처음부터 이수기업에서 근무해온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노동자 측은 “현대차는 확정패소 인원이 이수기업 소속으로 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이수기업을 계약 해지하며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고, 불법파견의 증거를 은폐해버린 것”이라며 “이는 불법파견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직접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사내 유인물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변 김상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의 업무에 대해서 근로자 파견을 인정했고, 이수기업도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조사했던 당시 고용노동행정계혁위원회는 ‘비록 해당 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해당 공정에 대해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경우, 그 공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이런 고용노동부의 직무 유기가 현재까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비롯한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관계를 존속시키고 있다”면서 “비록, 이번에 해고된 이수기업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으로 대법원이 판단 받지는 못했지만, 그 공정 자체가 불법 파견 공정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만약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내렸던 조사 결과와 권고에 따라 이수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사태가 일어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김상은 변호사는 “4월 18일에 있었던 폭력 사태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며 “만약 노동자들이 그런 폭력의 100분의 1, 1000분의 1만 했어도 다 구속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 예시로 김상은 변호사는 “과거 전주공장에서는 훗날 국회의원이 된 강성희 당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이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약간 밀쳤는데, 이 행위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방법원은 구속했다”고 들며 “그런데 지난 4월 18일, 30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시민 ‘말벌 동지’들이 문화제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당했고, 이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그런데도 현재까지 경찰이나 울산지방검찰청은 어떠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고소하지 않아서 수사하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당연히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들에 의해서 상황이 보고됐을 것이고, 울산지검 검사들도 이 상황을 다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김상은 변호사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사측의 행동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상해죄를 교사한 현대자동차 임원들에게는 특수상해 교사죄가 성립할 것”이라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3월 14일에도 같은 폭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가 자행하는 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직접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민변 노동위원회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후속 행동들이 준비된다면, 그 주체로 같이 나서서 이번 만큼은 현대차가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김소연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언자로는 이상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 이수기업 해고자 안미숙 조합원,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 박득훈 성서한국 목사,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허원 금속노조 부위원장, 이상현 녹색당 대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김주현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대차는 즉각 구사대를 해체하고, 모든 폭력 행위 책임져라!”
“구사대 폭력 웬말이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사죄하라!”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정당한 고용승계 즉각 이행하라!”
“폭력을 방관한 경찰 당국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