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진행된 현대차의 이수기업 집회 폭력사건에 대해 17일,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이재명 정부는 이수기업 집단해고, 구사대 폭력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이수기업 정리해고 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와 현대차 불법파견과 구사대 폭력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수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내에서 수출용 차량이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내하청 기업으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수출선적부의 모든 사내1차 하청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24년 4월 4일과 7월 25일, 일부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만을 인정했고, 일부 업체 노동자들은 패소했다.
이수기업은 2024년 7월 25일 불법파견이 인정된 업체로, 기자회견 주최 측은 “확정패소 인원이 이수기업 소속으로 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을 우려해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계약 해지하며 노동자 전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이수기업은 2024년 9월 30일부로 폐업 처리됐고, 노동자들은 10월 1일부로 전원 직장을 잃었다. 이에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3월 13일과 4월 18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었다.
특히 주최 측은 “4월 18일 정리해고 200일을 맞아 진행된 투쟁문화제 중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현대차 구사대 500명이 난입해 이수기업 해고자들과 연대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으로 약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에서 활동하는 김수억 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1997년 IMF가 터진 이후 김대중 정부는 국가부도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도입했다”면서 “IMF 때문에 도입했다는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은 3년 8개월 만에 IMF를 극복하고도 폐지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수억 전 지회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얘기했고, 현대자동차의 불법을 기존 정권이 비호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말뿐인 얘기였고, 현재도 현대차의 불법을 바로잡히지 않았고 정의선은 처벌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수억 전 지회장은 “민주노총의 전 위원장(김영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이재명 정부는 ‘원청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고 공약에 넣어놨다”면서 “그러나 현대차에서는 (하청업체에서) 노조를 만들면 업체를 폐업시켰던 그 무도한 자본에 싸워서 3명이 죽고 수십 명이 감옥에 가서,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를 쟁취해왔다. 그거라도 지켜내게 정부가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주최 단체 측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부당하게 집단해고돼 싸우고 있는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을 현대차 구사대는 무참하게 짓밟았다”면서 “경찰이 버젓이 있었으나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현대차가 백주대낮에 구사대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불법파견 시비를 은폐하기 위해서”라며 “그동안 업체가 폐업돼도 고용을 승계해왔던 확약과 관례마저 어기고 현대차 1차 하청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음에도, 해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확약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단체들은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이후 불법파견 문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면서 “2024년 5월 30일과 7월 25일 법원이 하청업체 이수기업 비정규직노동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마자, 2024년 10월 1일 이수기업 폐업 후 고용승계 없이 전원 해고한 것이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승계 없이 집단해고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특별채용으로 무마하려던 불법파견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면서도 “그러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재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며,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연대를 체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와 구사대 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도 “불법파견과 폭력을 일삼는 현대차를 엄벌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를 일터로 복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조직팀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김수억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 등과 연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대차 이수기업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불법파견과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 처벌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방문해 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의선을 처벌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하라”
“현대차 폭력탄압 반드시 처벌하라”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수기업 집단해고, 구사대 폭력 해결에 나서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난 4월 4일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그러나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불법 계엄 이전에도 계엄상태였다. 심지어 윤석열 퇴진 투쟁이 광장에서 한창일 때에도 노동현장은 계엄과 다를 바가 없었다. 지난 4월 18일과 19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부당하게 집단해고되어 싸우고 있는 해고자들과 연대자들을 현대차 구사대는 무참하게 짓밟았다. 경찰이 버젓이 있었으나 수수방관하고만 있었다. 민주주의는 공장 앞에서 멈췄다는 문구는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다.
현대차가 백주대낮에 구사대를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분명하다. 현대차 불법파견 시비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업체가 폐업돼도 고용을 승계해왔던 확약과 관례마저 어기고 현대차 1차 하청인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음에도, 해고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싸우기 때문이다. 또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이수기업해고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알게 된 시민들의 연대가 늘어나자 이를 차단하고자 폭력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2010년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이후 불법파견 문제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2024년 5월 30일과 7월 25일 법원이 하청업체 이수기업 비정규직노동자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하자마자, 2024년 10월 1일 이수기업 폐업 후 고용승계 없이 전원 해고한 것이 그 방증이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범죄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승계 없이 집단해고하였다. 비정규직 정규직 특별채용으로 무마하려던 불법파견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오르는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 재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싸우고 있으며,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민주주의와 연대를 체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퇴진 이후의 세상이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노동자들도, 시민들도 알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법파견 일삼는 재벌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재명 정부는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이수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집단해고와 구사대 폭력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도 현대차의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면 이전 정부와 다른 것이 없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는 “원청에 의한 동일업무 용역업체 변경 시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를 공약으로 걸었던 만큼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불법파견과 폭력을 일삼는 현대차를 엄벌하고, 이수기업 해고자를 일터로 복직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지 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