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탄핵소추단 대변인으로 활동한 최기상 국회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헌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윤석열 파면은 헌법을 사랑하는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부장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기상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으로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대리인단 회의 등에 참석해 전원일치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썼다”고 전했다.
최기상 의원은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해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위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를 남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파면은 헌법을 사랑하는 모두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 국회는 헌법을 통해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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