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이자 독재의 망령을 거부하는 주권자 시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친위쿠데타를 벌인 윤석열을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끌어내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다. 주권자 시민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연대는 “오늘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ㆍ정치인 체포 지시 등의 사유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확인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당연히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에 따르는 사법적 책임 역시 무겁게 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민의힘과 소속 정치인들은 자당 출신 대통령이 과거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한 바 있으면서도, 또다시 내란을 일으키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파면에 이르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체의 선전ㆍ선동을 멈춰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선을 공고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 그를 옹호하는 퇴행적 세력 또한 마지막까지 반동을 시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헌법파괴 세력이 다시금 국민을 탄압하는 역사가 반복될 수는 없다”며 “윤석열과 내란 일당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주권자의 분명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파면으로 맞이할 새로운 대한민국은 이전과 분명 달라야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부 내내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 권력의 전횡을 확인했다. 그런 만큼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과 대선 후보들은 주권자가 주권자답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과도한 대통령의 권한을 조정 통제할 장치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동시에 혐오 정치의 배격과 민주주의 회복, 평등하고 평화로우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회 개혁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파면을 이끌어낸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