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변호사
송두환 변호사

[로리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을 맡은 송두환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우리는 이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도 “오늘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1시부터 진행된 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전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관,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송두환 변호사는 “작년 12월 3일,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는 날이고, 국회의 탄핵 소추일로부터는 111일 만에 결정 선고된 것”이라며 “사실관계 그리고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소(헌재)

송두환 변호사는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이 되고 보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 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됐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 그리고 지성에 힘입어서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공을 돌렸다.

또, 송두환 변호사는 이어 “돌연한 사태를 맞이해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국회 관계자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며 결론을 기다려 주신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 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영남 지역에서 있었던 대규모 산불을 언급하며 “이 기회에 산불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그때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서 “(산불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1차적인 대응 조치, 즉 탄핵 파면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잔불 진화, 잔불 정리에 해당하는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비유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 만 방에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 다시 복원하고 더욱 강해지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건강한 민주주의 모범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서 “(이번 파면 결정이) 역사적 진전,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가 더욱 단단하게 토대를 굳혀서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도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24년 9월 3일까지 임기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권위 상임위원들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특히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은 송두환 당시 위원장에 대해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며 “73살에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능력과 자질에 원천적으로 문제다. 문재인이 무리해서 부적격자 임명한 것”이라는 인신공격성 기피신청 보충의견서를 인권위원들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

송두환 변호사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다가 1990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999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지내다 2000년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냈다.

이후 2003년 ‘대북송금 특검’으로 임명돼 활동하다 2007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명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이 선고됐습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는 날이고, 국회의 탄핵 소추일로부터는 111일 만에 결정 선고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이 이렇게 늦게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관계 그리고 위헌 위법성이 단순 명백하고 따라서 파면 결정은 지극히 당연하고 불가피하다고 모두 확신했습니다.

애당초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법률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함부로 침탈하고자 무단 난입, 요인, 체포 시도 등 위헌 위법한 만행을 저지르는 그 현장 상황을 우리 온 국민이 실시간 영상으로 목도하고 또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결론이 이렇게까지 늦어지다 보니 온갖 억측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비록 너무 늦긴 했으나 이제라도 파면 결정이 나온 것은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의미에서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서로서로 축하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 되고 보니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막아섰던 민주 시민들, 계엄군의 일원으로 동원됐으나 사태를 파악한 후 평소의 민주적 소양, 그리고 지성에 힘입어서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준 젊은 군인들의 민주적 신념과 용기에 새삼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돌연한 사태를 맞이해서 즉각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초미의 관심 속에서도 인내심을 가지며 결론을 기다려 주신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파면 결정은 온 국민의 민주주의와 민주 헌정 질서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헌법의 이름으로 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온 국민의 승리, 우리 민주 헌정 승리의 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영남 지역 여러 곳에서 대규모의 산불 참사가 일어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기회에 산불 참사의 모든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만, 우리는 그때 얻은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1차적으로는 주불의 진화가 최우선으로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로는 잔불의 진화, 잔불의 철저한 정리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련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한 1차적인 대응 조치, 즉 탄핵 파면 조치가 최우선으로 필요하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잔불 진화, 잔불 정리에 해당하는 일련의 후속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탄핵 사태를 우리 민주 헌정 질서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는 세계 만 방에 대한민국은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치더라도 어려움을 이겨내 다시 복원하고 더욱 강해지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건강한 민주주의 모범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파면 결정이 이러한 역사적 진전, 대한민국 민주 헌정 질서가 더욱 단단하게 토대를 굳혀서 건강하게 자리 잡는 그런 도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국민이 향후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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