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쓴소리를 냈다. 그의 인터뷰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5탄>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받은 형량은 3년인데, ‘황제보석’ 기간은 7년”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황제보석 방지법을 같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득의 대표는 ‘가장 만나보고 싶은 기업 회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꼽으며 “물론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노조(노동조합)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싶다”면서 “두 번째로 경영 세습을 자기 대에서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것도 좋게 보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득의 대표는 재벌 회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지는 말자, 법은 준수하자”면서 “그렇게 ‘미국,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그리고 엄벌주의를 꼭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인터뷰5] 김득의 “삼성 이재용, 노조 인정 박수…경영세습 철폐 호평”
- [인터뷰 동영상4]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보람과 운영 어려움
- [인터뷰4]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후원 없는 시민단체 안 되게 도와달라”
- [인터뷰 동영상3]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재벌 위의 금융지주 회장”
- [인터뷰3]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재벌 위에 금융지주 회장들 황제경영”
- [인터뷰 동영상]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이자제한법ㆍ채권추심법 개정”
- [인터뷰2]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채권추심법 개정, 119구급법”
- [인터뷰1]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이재용 회장도 무죄 예상 몰랐을 것”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이재용 무죄, 법이 만인 앞 평등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