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쓴소리를 냈다. 그의 인터뷰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5탄>
[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받은 형량은 3년인데, ‘황제보석’ 기간은 7년”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황제보석 방지법을 같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득의 대표는 ‘가장 만나보고 싶은 기업 회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꼽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치고 싶다”면서 “두 번째로 경영 세습을 자기 대에서 끊겠다고 공개적으로 한 것도 좋게 보고 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도 김득의 대표는 재벌 회장을 비롯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도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지는 말자, 법은 준수하자”면서 “그렇게 ‘미국,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그리고 엄벌주의를 꼭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질문1 = 기업 회장 중에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김득의 =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다. 흥국생명에서 노조활동을 하면서 100일간 파업을 하는 과정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고발을 하게 되는데 이호진 회장 입장으로 보면 무죄가 아니고 벌금이 나왔다.
우리는 그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2009년도에 내부자가 제보를 해서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넘어간다. 그런데 자기를 고발했다고 노조를 탄압했다.
그리고 이걸 안 버티니까 노조가 와해됐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이 제가 뭐 보고 싶겠나? 그때 해고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 다 끊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호진 회장의 아들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다.
그 사람들은 벌써 일감 몰아주기로 재산 증식한 것에 비해, 우리는 경제적 박탈까지 됐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해고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형선고인데, 그랬던 이호진 회장을 제가 뭘 보고 싶겠나?
김득의 = 태광그룹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자료는 다 가지고 나와서, ‘우리도 이 자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기자들이 막 전화가 와서 일괄적으로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카메라 앞에서 설명했다.
그때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반성하고 화해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는 병을 핑계로 암을 핑계로 병보석 받아서 황제보석 논란이 생겼다. 형량은 3년인데, 황제보석 기간은 7년이 넘는다. 이러니까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오면서 일괄되게 고소ㆍ고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호진 회장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것도 페이스북에 내가 개인적으로 적은 글인데 그걸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러면 더 다툴 생각도 없기에 그냥 내려버린 적도 있다.
김득의 = 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염치는 없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오너라는 생각이 들어, 보게 된다면 이재용 회장을 한번 보고 싶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자기가 (국정농단 사건) 무죄받으려고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삼성 일가의 유훈 통치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인정하지 않는다’ 였음에도 노조를 인정해 준 게 이재용 회장이었다.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활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노조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박수 치고 싶다.
두 번째가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영 세습 안 하겠다. 자기 대에서 끊겠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말한 것은 높게 평가한다.
우리나라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씨가 김씨가 구씨가 아버지 잘 만나서 경영적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 경영을 하는, 이게 경영상 자본주의의 취지도 안 맞는다고 보고 있다. 그걸 끊겠다고 선언한 이재용 회장을 칭찬하고 있으니, 그런 점에서 이재용 회장이 만나 보고 싶은 사람인데, 이재용 회장이 만나 줄까요? (웃음)
그 집안(삼성가)하고도 악연이 많다. 2008년도에 삼성 특검 수 앞에서 이건희 구속수사하라고 피케팅했을 때, 이건희 회장 실물을 처음 봤다. 포스 장난 아니었다. 그리고 법원 앞에 가서 매번 가서 엄벌하라고 피케팅을 했다.
그래서 농담으로 우리 아들한테 (아빠 시위로) 삼성은 취직이 안 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웃음) 우스갯소리로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나를) 만나준다면 진짜 큰 대인배다.
김득의 = 그런 점에 있어서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을 보면, 물론 법률상은 자기가 이겼다 치더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직원들 그렇게 잘라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이호진을 보면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
그래서 일명 ‘이호진법’이라고 해서 사면권 제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면권 자체를) 제한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사면 기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을 한다든가 민법상 10년에 한 번만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명 ‘이호진 사면방지법’을 한번 하려고 지금 국회랑 논의 중이고 실제 하겠다는 의원도 있고, 또 같이 연동해서 하는 법은 이호진 회장처럼 황제보석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황제보석 방지법’을 같이 추진하려고 한다.
태광그룹 창업주였던, 이호진 회장의 아버지 이임용 회장이 죽었을 때 (저는) 노조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문상하러 갔다. 보통 회사에 2박 3일 빈소 설치하는데, 빈소 설치와 관리하며 진심으로 슬퍼했다. 이임용 회장은 물론 자기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최소한 직원에 대한 인정은 있었지만, 이호진 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 신자유주의자가 돼 놓고 조선시대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호진 회장은) 혈족들과의 분쟁도 많다. 그래서 내가 그 피해자 중 한 혈족한테 ‘아니 어떻게 이호진 회장하고 피를 섞은 가족들인데 그렇게 하시냐’라고 하니까 이호진 회장 입장에서는 가족은 거지, 종업원은 노비라고 보면서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고 한다.
김득의 = 나는 태광그룹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물론 이익은 계속 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것들, 금융정의연대가 공공성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사기업도 공공적 성격도 있다고 본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황제경영을 할 게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가지고 공익적 성격도 고려해라. 안 그러면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이라든가 다 금융회사들이지 않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운영할 자격이 안 된다고 본다.
질문2 =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재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해달라.
김득의 =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치권에게 하고 싶은 말, 과중한 채무로 지금 살려달라고 신호 보내주시는 분들을 119 구급대를 보내서라도 사람을 좀 살리자. 이 말을 하고 싶다.
재벌 회장을 비롯해서 금융지주 회장까지 마찬가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지는 말자, 법은 준수하자고 하고 싶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불법은)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당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미국, 미국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자본시장의 꽃이 유지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그리고 엄벌주의 이건 꼭 우리도 도입하자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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