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쓴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2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 촉구를 두고 “단순한 민생법이 아니라 119 구급법”이라면서 “채무 한계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다.

김득의 대표는 “지금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미는 게 아닌가, 정치권이 방조하지 말자고 호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질문 =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 촉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득의 =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의 개정을) 민생 특례법으로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부채 때문에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를 봤을 때였다.

채권추심은 조선시대 때 추노처럼 죽을 때까지 노비 잡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선택은 끔찍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람은 살려야 한다고 본다.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겠지만, 채권추심에 관해서는 시효를 일정 기간 둬서 더 이상 연장 안 되게끔 해주자.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내 대출이 추심회사가 여러 군데 붙어 계속 이어져 자꾸 채권이 연장된다고 생각해 보라.

일정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채권추심이 안 되면 이 채권을 소각해야 한다고 본다. 안 그러면 조선시대 추노가 노비 잡아가는 것과 부채를 갖다가 추심하는 것이 뭐가 다를 바 있는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이자제한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의연대를 만들었을 때는 연40%였다가 지금 연20%로 낮춰졌다. 그런데 이것도 좀 높다고 보고, 최소한 15% 정도까지는 낮춰야 한다. 또한, 최소한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한이익상실이 없다 보니까 채권추심이 계속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조선시대 때도 채무에 대해서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끔 제한했던 법이 있었다. 채무에 있어서 이자를 제한해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배꼽(이자)이 집안 기둥의 뿌리를 뽑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가족의 죽음까지 내몰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은 단순한 민생법이 아니라 119 구급법이라고 본다. 지금 채무 한계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너무 많은데, 귀담아 듣고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해주길 바란다.

죽음의 언덕에서 외쳐오는 저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이 방조하지는 말자고 호소하고 싶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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