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본지는 6일 금융정의연대 사무실에서 김득의 대표와 직격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을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회장이 무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김득의 대표는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을 반대하는 재계에 “염치가 없는 소리”라고 꼬집으며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범죄행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엄벌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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