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쓴소리를 냈다. 그의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3탄>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횡령 및 불법대출 사고에 대해 “윗물의 썩다 보니까 아랫물까지 썩어서 일탈이 일어난 것”이라며 “은행의 온정주의가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고소ㆍ고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득의 대표는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은행장뿐만 아니라 지주회장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내부고발자에게 사실상 은행을 그만두더라도 먹고살 만한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김득의 대표는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재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너보다 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득의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회장에) 포획된 사외이사가 아니라 소수 추천 사외이사의 황제경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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