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쓴소리를 냈다. 그의 인터뷰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4탄>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융정의연대를 창립하게 된 계기에 대해 “흥국생명에 다니면서 IMF 때 고이율 상품을 해지시키게 한 것에 원죄를 느꼈다”면서 “결국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됐는데, 그때 나는 짤리지만 고객의 피해는 여전히 반복되는 상황에 금융정의연대를 만들었고,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득의 대표는 금융정의연대 운영 과정에서 법정이자 최대 금리를 40%에서 20%로 낮춘 것을 포함해 대출 광고 금지 운동으로 범람했던 대출광고를 줄인 것 등을 보람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김득의 대표는 NH투자증권의 자율배상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화해를 거부하는 이유로 드는)업무상 배임이라는 방패를 뚫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성과와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득의 대표는 “(재벌 기업의) 후원을 받게 되면, 10번 비판할 거를 9번 비판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후원이 없는 시민사회가 되다 보면, 기업들에 의존하게 된다면 결국 깃발을 내리지 않을까 우려스럽기 때문에 금융정의연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민사회에 후원을 해 주시고 연말정산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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