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본지는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공공성의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와 2월 6일 인터뷰를 가졌다. 열정적으로 현장을 누비는 김득의 대표는 재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에 대한 열정 등 다양한 쓴소리를 냈다. 그의 인터뷰 목소리를 시리즈로 보도한다. 3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로리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횡령 및 불법대출 사고에 대해 “윗물의 썩다 보니까 아랫물까지 썩어서 일탈이 일어난 것”이라며 “은행의 온정주의가 있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고소ㆍ고발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득의 대표는 “직원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은행장뿐만 아니라 지주회장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내부고발자에게 사실상 은행을 그만두더라도 먹고살 만한 정도의 포상금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득의 대표는 “금융지주 CEO의 3연임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재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너보다 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융권)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회장에) 포획된 사외이사가 아니라, 소수 추천 사외이사의 황제경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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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 금융권 횡령ㆍ불법대출 등 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것

김득의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불법대출 사고에 대해 ‘은행의 온정주의가 직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얘기했다. 금융회사를 직원들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대출 창구, 브로커 창구로 이용하면 안 된다. 법을 얘기하기 전에 금융회사 직원들이 하면 안 되는 짓, 이런 것이 한둘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주회장부터 시작해서 본부장급과 대리까지, 아랫물만 썩은 게 아니라 윗물이 썩다 보는 일탈이 일어났다. 불법대출에 가담하는 직원들은 단기적 성과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안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 것이다.

금융권 사고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내부 통제 시스템에서 적발된 것도 있지만, 금감원의 검사에 의해 적발된 것도 꽤 많다. 통제 실력이 안 돼서 못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은행의 온정주의가 있다 보니까 불법대출 관련 피해액이 회복되면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는다거나, 고소ㆍ고발을 안 하기도 한다.

특히 이번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관련된 불법대출을 적발하고 나서도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 논란이 됐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 이번에 발표된 불법대출과 횡령들, 직원들의 일탈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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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두 번째로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시행해서 내부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은행별로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할 때 이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자기 임기 내에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불법대출은 더 크게 일어났다. 그렇기에 ‘못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는 논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책무구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책무를 구조화해서 은행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지주회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외부의 점검에 의해 적발됐을 때는 가중해서 처벌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의 핵심은 내부가 통제하는 것인데,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고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가중해서 지주회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 번째, 피해에 대해서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불법행위를 인지했을 때 포상을, 처벌이 아니라 포상금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내부고발을 한다면) 사실상 은행을 그만두더라도 먹고살 만한 정도의 포상금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내부고발을 한다고 본다. 직원들이 회사에 목이 메어서 비리를 보고, 또는 불법에 동참하는 이유는 회사를 그만 뒀을 때 오는 불이익 때문이다.

사실대로 말을 했을 때 내부고발자로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니까 내부고발을 안 하는데, 1000억원짜리 횡령을 내부고발했을 때 100억원을 준다고 생각해보면, 직장 안 다녀도 되니까 내부고발한다. 이렇게 내부의 감시체계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로 내부 감시에 있어서 핵심은 이사와 감사의 분리 등 얘기가 있지만, 다양성 소수 추천 이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소수 추천 이사가 소액주주 추천일 수도 있고, 우리 사주 추천일 수도 있고, 노조 추천 사외이사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내부 감시ㆍ감사 시스템에 들어가서 점검해야 한다. 만약 불법을 이들이 못 잡아냈을 때는 그 감사들도 제재를 받아야 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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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감시 장치를 그물망처럼 만들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여러 제도를 만든다 한들, 결국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생길 것이다.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듯 은행권 대출도 진화하고 있다.

2000년도, 제가 흥국생명에 다녔을 때 대출은 단순했다. 기본적인 대출서류만 확인해도 잡아낼 수 있는 불법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증거다.

금융권 범죄는 재벌 범죄와 마찬가지로 ‘나는 안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횡령은 잡힐 수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단기적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대출 같은 경우 감시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안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기성과주의의 폐해가 결국 불법대출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면이다. 성과를 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100 중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사적 이익 추구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거나 법원의 양형 기준을 바꿔서라도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은 초범이거나 금액이 적을 때는 집행유예를 내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

어느 평가를 보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직원들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진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다. 이는 직원들의 선한 의지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선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심리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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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 금융지주(은행)에게 하고 싶은 말

김득의 = KPI 성과평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CEO) 3연임 제한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단기성과,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실적주의로 연임평가를 한다는 게, 실적주의를 버릴 수는 없겠지만, 단기이익이 평가에 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점수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불법대출이나 (당국의) 제재에 관한 평가 점수, 재판 중이라면 감점을 주고, 유죄가 나오면 더 감점하는 식으로 점수를 합산해 컷오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만 가지고 연임되는 구조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조 추천 이사제가 도입됐다. 최소한 금융회사들에게는 노초 주천 사외이사, 우리 사주 추천 사외이사, 아니면 소수주주 추천 사외이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내부에서 감시할 여력이 생긴다.

지금은 이사들이 전부 거수기인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벌이 아닌데도 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는 이유가 된다. 최소한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에서는 기소되면 그만두고 대국민 공개 사과를 한다. 그리고 등기임원에서 사퇴하고 재판을 받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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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법률에 (제약이) 없다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암묵의) 룰이 있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으면 (금융지주 회장들은) 그다음 연임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도 있다. 기소가 되면 대부분 그만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금융당국이 제재를 통해 연임을 못하게 막았어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렸다. 이래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재벌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재벌 회장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포토라인에 섰고, 이재용 회장도 다 섰다, 그런데 재벌 권력 위의 금융지주회장들은 권력을 자기가 지배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누려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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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 금융당국에 하고 싶은 말

김득의 = 금융당국이 정기검사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불법대출이 적발된 것을 보라. 이래서 금융당국이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4년이 됐든,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한 번씩은 검사는 해야 한다. 불법 대출 감시를 위해서 수시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례화된 검사도 당연히 필요하고, 지점들이라든가 샘플링을 하면서 검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수시 전문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금융당국이 만들지 않는다면 ‘선한 의제를 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운영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법상 허용하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고 계속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시간 끌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한 게 금융지주 회장들이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인정해야 하지만, 기소 중에는 직무에서는 배제해야 한다.

지금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지배구조,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포획된 사외이사들이 아니라 소수 추천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사들이 들어가서 절대 황제경영을 하는 것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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