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2ㆍ3조가 통과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됐던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 2ㆍ3조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부당한 현실에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9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선언 참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

이 자리에서 사회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오늘 전국 법률가ㆍ교수ㆍ연구자 1000인 선언에는 정확히 1067명이 참여했다”며 “앞서 민변에서 발표했던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일본의 9개 법률가 단체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등과 76명의 변호사ㆍ연구자ㆍ활동가 등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오늘 선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의하는 일본 노동변호단의 입장도 확인된다”며 “오사카노동자변호단에서는 한국의 개정 노조법 2ㆍ3조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하는 입장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민변 조영선 회장
민변 조영선 회장

오사카노동자변호단(대표간사 히라카타 카오루)은 “한국 국회의 금번 개정법안 통과는, 노동자ㆍ노동조합의 노력에 응답하는, 참으로 옳은 판단이었다”며 “모든 노동자의 권리옹호와 권리 실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한국의 노동자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민주세력과 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사카노동자변호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노동자의 실태를 외면하지 않고,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실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속히 개정 노동조합법의 성립에 진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이용우 변호사는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내용은 이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에서도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에 공감하는 일본의 법률가 단체의 입장 표명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이에 이용우 변호사는 “법률가ㆍ교수ㆍ연구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여론이 왜곡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오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단식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편 이용우 변호사는 “원래 오늘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지만, 현재 대통령실에는 공식적인 접수창구가 없다고 한다”며 “최소한 행정관이 나와서 수령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몇 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우 변호사는 “그런데 (대통령실은) 행정관도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참으로 불통 정부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오늘의 선언문은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라 전국의 변호사ㆍ교수ㆍ연구자 등 1067명의 목소리와 의지가 담긴 내용”이라면서 “대통령실에 정확히 전달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는 “국회의 입법권이 허무하게 침해되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노조법 2ㆍ3조가 반드시 공포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40여 명의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등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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